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영주권자인 한인 A(31)씨는 출국을 나흘 앞두고 여권을 챙기다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아무리 여권을 빨리 만들어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지인이 알려줘 영사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다행히도 비행기 스케줄에 맞춰 무사히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달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한 연락을 받은 한인 B(53)씨는 한국 여권을 챙기다 10년 전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돼 당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급하게 워싱턴 총영사관을 찾은 B씨는 일반 여권 대신 긴급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해 당일 저녁 곧바로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
한국 방문이나 해외 지역으로의 여행을 목전에 두고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한인들에게 단기간에 발급되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은 정식 여권을 발급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인 경우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여권으로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으면 빠를 경우 몇 시간 내에 현장에서 발급되기도 하며 보통 2~3일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워싱턴총영사관에서는 출국을 앞두고 여권 기한이 만료된 한인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자나 미국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한국 관광객과 출장을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워싱턴총영사관 최영준 영사는 “워싱턴 지역에서도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이용하는 동포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며 “이것들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항공권을 제시해야 하고,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은 1회 사용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되며 특히 여행증명서는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만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의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 발급 대상은 ▲단기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일반여행자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라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원 특이자가 신원정리를 위하여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귀국하는 경우 등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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