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포드 등 단속카메라 외부 장착 확산 추세
가을학기 개학과 함께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빗 크레이그 하포드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스쿨버스의 정지 신호에도 불구 통과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차체 외부에 설치하는 법안을 지난 주 카운티의회에 제출했다. 크레이그는 카운티교육위와 경찰을 대신해 이 법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카메라는 적색신호 위반 혹은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와 유사하게 작동, 적발된 위반 차량 소유주에 벌금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스쿨버스는 아동 승하차시에 적색 경광등과 정지 신호판 및 차단 막대 등으로 주의를 주며, 주위 차량은 신호가 사라질 때까지 정차해야 한다.
하포드카운티에서는 3만8,00여 공립학교 학생 중 3만5,000명 이상이 매일 500여대의 버스로 통학한다.
메릴랜드에서는 2012년 프레드릭카운티에서 처음으로 버스의 카메라 장착을 승인했다.
한편 캐롤카운티에서는 스쿨버스 정지 신호 위반 차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주의 24개 교육구에서 3,505건의 스쿨버스 정지신호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112건이 캐롤카운티에서 발생했다. 이는 주에서 8번째로 많다. 캐롤카운티는 규모에서 9번째이다.
하지만 캐롤카운티에서는 2011년 160건, 2012년 115건, 2013년 113건 등 매년 조금씩 위반 건수가 줄고 있다. 이와 달리 메릴랜드는 2011년 7,011건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나, 지난해에 3,392건 보다는 다소 많아졌다.
교육구별로는 몽고메리가 893건으로 가장 많았고, PG(669건), 볼티모어시(428), 볼티모어카운티(419), 앤아룬델(375) 건 순으로 스쿨버스와 노선이 많은 교육구에서 더 많이 적발됐다. 반면 돌체스터, 가렛, 켄트, 서머셋, 탈봇 등 5개의 소규모 교육구에서는 적발된 위반이 없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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