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슨스 코너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형 없어 강제송환 쉽지않을듯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가 4일 버지니아에서 체포됐다.
한국 법무부는 5일 “미국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현지시각 4일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 씨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관세청(ICE)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타이슨스 코너 몰 인근의 한 오피스 빌딩 주차장에서 이민관세청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단속추방국(ER0) 수사관들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김씨는 한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30일 미국에 실무협의단을 파견해 김씨와 차남 유병언의 차남 혁기(42)씨 등 해외도피 중인 유 전 회장 측근들의 체포와 송환을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또 김 씨의 체포에 앞서 한국의 수사관 10여명이 미국에 입국해 미 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였으며 강제송환에 대비해왔다.
김혜경 씨는 세월호 참사 전인 3월에 90일 기간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왔으며 세월호 참사 후 귀국하지 않고 버지니아 일대에서 계속 머물러왔다. 유병언의 측근인 김혜경 씨는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이다. 김 씨가 입을 열면 유병언의 차명재산 추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김씨는 이민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후 알링턴에 소재한 이민국 구치소(Detention Center)로 유치됐으며 조사를 받은 후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당국의 보호와 감시를 받게 된다.
한국 사법당국은 버지니아에서 체포된 김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씨가 자발적인 출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 송환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방 이민관세청 판사의 추방 판결을 받아야 한국으로 송환이 가능하며 김 씨가 항소를 하게 되면 또 추방이 연기돼 시일이 걸리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이민법 위반으로 잡힌 김 씨의 경우 한국에서의 범법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것도 아니라 강제송환이 사실상 어렵다”며 “한국 측의 요구로 자칫 김 씨의 강제송환에 협조했다가 나중에 김 씨의 범법 사실이 재판을 통해 입증되지 못하면 오히려 미 당국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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