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서 보다 엄격해진 미성년자 야간통행금지법이 시행된 첫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명꼴인 120명이 적발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치로, 지지자들은 새 법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8일부터 시작된 새 통금법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9시 이후 보호자 없이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으며, 14-16세는 수업일에는 오후 10시, 주말이나 방학 중에는 오후 11시까지만 외출할 수 있다. 이전 통금법은 주중 오후 11시, 주말 자정까지였다. 이를 위반하는 미성년자는 별도로 지정된 센터에 구금돼 보호자에 인계된다. 보호자는 벌금을 물거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18번의 주말 동안 하루 당 9명 꼴인 165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올해 적발한 120명 중 97명은 집에 데려다줬고, 23명은 두 곳의 센터에 구금했다. 이들 센터는 금, 토요일 오후 8시-오전 4시에 운영됐다. 또 적발된 아동의 부모 14명에게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들이 가족과 함께 ‘패밀리 서포트 워크샵’에 참가할 경우 벌금은 면제된다.
볼티모어는 청소년들이 야간에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20년 전부터 통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적발된 청소년은 남부서 구역에서 가장 많은 37명이 적발됐고, 남동부서 및 서부서가 각각 27건과 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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