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소유주-LA시 당국 ‘주거환경’ 위반 규제
▶ ‘리프 프로그램’ 적용, 정기점검 적발 후 시정 안되면 강제
# LA시에서 아파트 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인 A모씨는 최근 당국의 제재로 임대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임대인이 거주 환경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당국에 민원을 넣어 점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운영권을 일정 기간 동안 빼앗겼기 때문. A씨는 “당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업자를 불러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국에서 운영권을 강제로 빼앗았다”며 “리프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뭔지 몰라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관리 문제를 두고 시 당국의 잦은 개입으로 한인 아파트 소유주와 정부와의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인 아파트 소유주들은 ‘리프’(REAP·Rental Escrow Account Program)와 관련해 시 당국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A시 주택개발국(LAHD)은 아파트 소유자가 보건 문제 등 세입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운영권을 강제로 빼앗아 환경 개선을 명령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 ‘리프’로 남가주아파트소유주협회(AAGLA) 측은 해마다 리프와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인 아파트 소유주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AAGLA에 따르면 시 당국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매니저 히어링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단 당국이 아파트 소유권을 제한하면 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임대료가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 또 임대인들이 다른 거주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경우 2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줘야 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찰리 최 AAGLA 이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인 가운데 노약자나 어린 아이, 저소득층이 있을 경우 ‘리로케이션’ 수수료로 최고 1만9,000달러까지 아파트 소유주가 지불해야 한다”며 “최근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해 피해를 입는 한인 아파트 소유주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불법으로 개조해 다수의 세입자를 들이는 ‘보딩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역시 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으로 많은 한인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AAGLA 측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LA주택개발국 관계자를 직접 초빙해 이와 관련된 궁금점과 주의해야할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준다는 계획이다.
최 이사는 “AAGLA 회원들은 리프와 관련된 정보를 아는 경우가 많지만 비회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며 “주택개발국 관계자를 직접 초빙한 만큼 꼭 방문해 도움을 받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번 워크샵에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AAGLA 측 한인 담당자인 제니퍼 이(213-384-4131, ext. 303)씨에게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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