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직 내과전문의 / LA카운티 의사회 집행이사
11월4일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안건 중 하나가 주민발의안 46이다. 이 발의안은 소송전문 변호사들의 집단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발의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인들의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소송에서 소송비를 더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
의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평균적으로 변호사가 차지하는 몫이 3분의 2라고 볼 때 주민발의안 46이 통과되면 소송전문 변호인들에 의한 무분별한 소송이 급증할 것이고 방어 진료로 인한 의료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의료인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인력의 부족, 극빈층을 지원하는 병원들의 폐쇄가 뒤따를 것이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내 많은 언론이나 캘리포니아 공화당 및 LA 카운티 민주당 모두 주민발의안 46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의료소송에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로 볼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무분별한 의료소송으로 인해서 미국 의료가 많이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무분별한 의료소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서 소송 전문 변호사들에 의해 발의된 주민발의안 46은 이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이 통과된 다른 주의 예를 보면 플로리다주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 환자를 기피해서 산모들은 대학병원이나 카운티 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에서만 아기를 낳고 있고 네바다주에서는 응급의사들이 없어서 네바다에서 사고가 나도 환자를 캘리포니아로 이송해서 치료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에서는 무분별한 의료소송으로 의사들이 진료를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방어 진료로 인해서 의료 수가의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해마다 치솟는 의료비 때문에 특히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발의안 46이 통과하게 되면 의료보험 비용이 크게 오를 것이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저소득층을 진료하는 USC나 UCLA 등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이나 병원들의 재정적 부담도 매우 클 것이고 따라서 극빈층을 지원하는 병원들(safety net hospitals)의 폐쇄도 뒤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인 1975년 9월,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브라운 주지사가 의료제도의 핵심 중의 하나인 MICRA(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Compensation Reform Act)에 서명을 했다. 그 당시는 원고가 병원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액수의 소송을 하는 일이 빈발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산부인과나 응급의학과나 외과와 같이 응급 때 반드시 필요한 전문분야의 의사들이 대거 부족했고 무분별한 의료소송과 방어 진료로 치솟는 의료비 때문에 무분별한 의료소송을 줄일 수 있는 MICRA 법이 주 의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내에서 극빈층을 지원하는 병원들이 문 닫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1975년과 같은 의료소송의 혼란(malpractice insurance crisis)을 피할 수 있었다.
전 국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도 무분별한 의료소송을 막아서 의료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주민 발의안 46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11월4일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서 ‘No’를 하는 것이 치솟을 의료비를 줄이고 캘리포니아 내 고급 의료 인력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전 국민 의료보험의 성공적 안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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