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우아이 카운티 의회가 지역 내 각 공립학교에서 급식비가 밀린 학생들의 배식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탄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카우아이 의회는 지난달 “학교 직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해결할 방법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
카우아이 카운티에 국한된 것이 아닌 주정부에 직접 탄원한 이유에 대해 이번 결의안을 작성한 멜 라포조 의원은 “급식비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한 부모의 잘못으로 끼니를 걸러야 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 같은 정책이 하와이 주 전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국에 직접 관련정책의 재고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데라 영 교육국 대변인은 각 공립학생들은 선불카드에 적립된 금액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잔고가 5달러까지 내려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잔고가 소진되거나 마이너스로 내려갈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학부모들과의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마이너스 구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급식의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 대변인은 또한 현재 각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의 급식카드의 잔고가 부족하거나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3회는 점심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현재 카우아이 내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의 급식카드의 잔여금액이 낮아질 경우 학부모들에게 이와 관련 연락을 취하고 있고 잔고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경우 이튿날까지 급식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도시락을 들려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카우아이 교육구의 윌리엄 아라카키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의회에 출두해 초등학생들의 경우 급식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전혀 없고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가 보유한 소액현금으로 비용을 충당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학년대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전하며 급식카드의 잔고가 마이너스인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급식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와이주 교육국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서비스국은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30%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 3만5,659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무료 급식을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되며 같은 4인 가족에 소득이 연 5만746달러인 경우 급식비 할인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하와이 주 교육국은 유치원부터 8학년생들까지는 점심 한끼에 2달러25센트, 고등학생의 경우 2달러50센트를 받고 있고 할인된 가격의 급식비는 전학년에 걸쳐 한끼에 40센트만을 책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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