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한 납세자로부터 해외 자산 보고에 관한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한없이 걱정되는 목소리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고 미국은행으로 송금을 한 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시다 여기 저기 가까운 지인들에게 질문을 했지요.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온 돈에 관해서 해외 자산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27.5% 라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2009년에 해외 자산보고가 실행되었을 때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법규는 과세 수입이 없는데도 해외 자산을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납세자의 지인들과 다른 회계 전문가들은 그 분에게 해외 자산 보고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지요. 그 분들은 왜 그러한 벌금을 내야하며 또 어떻게 국세청이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법을 지켜서 해외자산 보고를 하자니 엄청난 벌금이 두려웠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쩍 넘어 갈라고 하니 혹시라도 국세청이 먼저 발견을 하여 더 큰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또한 법을 준수 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이 든 것이지요.
이러한 시기에 필자가 쓴 해외자산보고에 관한 기사를 읽고 이분이 필자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분의 상황 설명을 들은 후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외자산보고의 대상은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는 납세자중에서 많은 자산이 해외로 도피시켜서 계획적으로 탈세를 하는 상류층 부자들과 고래싸움에 새우가 등 터지듯이 끌려가는 이민자들입니다.
부자들은 해외에 자산을 도피시키는 경향이 있으니 탈세를 위한 해외 자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경우가 많기에 부동산과 은행구좌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 보고의 근본 취지는 계획적으로 탈세를 (willful)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탈세의 혐의가 없거나 (non-willful) 몰라서 보고를 못한 납세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고 필자가 설명을 드렸지요. 필자와 오랜 상담 후에 그 분은 필자와 함께 해외 자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필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국세청 담당 감사원에게 이 납세자는 탈세의 혐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같은 2년을 보내는 납세자는 지인들로부터 해외 자산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는 질타에서부터 이제 27.5%의 벌금을 내야 할 일만 남았다는 애기를 들었지요. 이렀듯 힘든 마음을 쓰다듬어가며 기다리고 있는데 한달 전에 드디어 감사원에게 납세자의 해외 자산 보고를 벌금 없이 마감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왔습니다. 이 소식은 납세자에게는 지난 2년 동안 느낀 고통을 한꺼번에 보상을 받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2014년 6월 국세청에 수정된 해외 자산 보고 법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계획적으로 탈세를 하지 않은 (non-willful)납세자들의 경감된 벌금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non-willful" 에 관한 정의입니다.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해봐도 그 어디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세청 웹사이트에 가봐도 "non-willful" 을 증명하라는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계획적이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회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산 보고 때문에 해외에서 받은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세금 보고가 더 없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받은 해에 Form 3520 을 사용해서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