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디케이드: 전환 벌금 피하고 비용 줄여 고용주에 합법 면죄부... 납세자 부담 늘어 논란
▶ ■ 스키니 플랜: 예방적인 진료만 제공... 혜택 기준에 안 맞아 벌금 물 가능성 있어
내년 1월부터 종업원 100명 이상 고용주는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12년 건강보험법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100인 이상 회사 내년부터 건강보험 의무화]
미국 전국민 의료보험법(오바마케어)에 따라 내년부터 10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들은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벌금을 피하고 회사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종업원들을 메디케이드에 가입시키는 등의 편법을 동원한 자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소 10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종업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시행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법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해 2015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현재 경비를 줄이면서 풀타임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경비를 줄이고 벌금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회사들은 메디케이드 옵션을 선택하고 있다. 종업원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부담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격이 되면 고용주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보험 미제공 벌금을 물지 않는다. 뉴욕의 보험 브로커 프렛켈 베니핏스의 아댐 오컨 부대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로컬스 8 레스토랑 그룹 LLC’는 이미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일부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보험료를 줄일 계획이다.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보험이 건강보험법 보험료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특히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격이 되는 종업원들을 메디케이드로 전환시키고 있다. 회사는 ‘베니스트림’사를 고용해 메디케이드 등록을 도와주면서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알 캠블 대표는 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종업원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어 로컬 8으로서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부담을 메디케어에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 논쟁의 소지
이같은 전환은 논쟁거리 점화로 등장하고 있다. 규모가 큰 일부 회사들조차도 종업원들을 메디케이드로 대거 가입시키면서 일부 주에서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연방 빈곤선의 138%까지 끌어올리면서 혜택자격을 확대시키려고 했지만 모든 주정부가 이 기준을 따르지는 않고 있다. 전국 메디케어국장협회의 맷 살로 회장은 이같은 회사들의 메디케이드 떠넘기는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게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회사들의 메디케이드 전환을 도와주고 있는 ‘베니스트림’은 요즘 비즈니스가 아주 잘된다고 말했다. 벤 게여한 대표는 “경제적 논리가 변화를 유도하게 돼 있다”면서 “법은 고용주에게 합법적인 면제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스키니 플랜
메디케이드 전환 이외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용주들은 예방적 진료는 제공하지만 병원 입원과 같은 주요 혜택은 제외시킨 ‘뼈대만 있는’ 건강보험(스키니 플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베니핏 상한선을 둔 ‘미니메드’ 플랜과는 달리 합법적인 저비용 플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비록 베니핏 범위는 좁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한계를 두지 않는다.
이 플랜을 제공하면 풀타임 종업원 최소 70% 이상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물어야 하는 벌금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이 스키니 플랜은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비용의 60% 이상 커버 조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는 만일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회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로 연방 보조금을 받고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 종업원당 3,000달러의 또 다른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고용주가 건강보험법의 기준과 맞는 혜택과 보험료를 내는 보험을 제공했는 데도 종업원이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 스키니 플랜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시그나 보험과 같은 주요 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 시그나는 다른 건강보험 플랜과 함께 이 스키니 플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건강보험 커버리지 선택을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한 투명하고도 명료한 설명을 통해 판매한다”고 말했다. 시그나 보험사는 이 플랜에 대한 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이를 구입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 헬스 역시 건강보험법에 맞고 고객의 요구에 합당하는 플랜을 찾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타 보험회사들은 스키니 플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룹 & 펜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젝프 맥피터스 대표는 “우리가 얼마나 팔고 있는지 놀랄 따름이다”고 말했다.
거짓말 테스트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 400명 규모의 ‘루이스 프로텍티브 서비스’는 1월부터 스키니 플랜을 시작할 계획이다. 헥터 루이스 대표는 회사가 일반 보험을 구입하기도, 종업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없는 처지라면서 “이 플랜이 법도 충족시키고 또 비즈니스도 지킬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플랜이 제공하는 예방 진료 정책은 종업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회사는 커버리지 한계에 대해 솔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스키니 플랜에 경고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이 스키니 플랜에 대해 경고등을 올리고 있다.
비영리그룹 ‘패밀리스 USA’의 사설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셰릴 피시-파참 국장은 “커버리지가 종업원들이 아플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재무부의 한 대변인은 재무부는 “재무부는 고용주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법에 부합되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대형 고용주들은 이미 법에 알맞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금을 걱정하는 곳들은 주로 식당이나 너싱 홈과 같은 상당히 낮은 임금의 근로자들이 많은 업계다.
이전에는 이들 많은 회사들은 시간당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있어도 보험금혜택 한계를 두는 미니-메드 플랜 정도였다.
▲ 풀타임 직원 줄이기
일부 고용주들은 경비절감을 위한 혼합전략을 쓰고 있다.
스윗 토마토스, 숩프랜테이션의 모회사인 가든 프레시 식당은 풀타임 종업원들을 줄이고 파트타임 종업원을 늘려가고 있다. 건강보험법은 주당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종업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가든 프레시는 풀타임 종업원들에게 법이 요구하는 모든 혜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덕터블 높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통해 보험을 제공받는 종업원의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에게는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존 모버그 대표는 “경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든 프레시는 이전에 가입자격이 없는 식당 실무직원 중 20%만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모버그 대표는 “이 수준이 넘어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음식가격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금을 각오하는 회사들도 있다.
조지아의 버팔로스 카페의 펄 달림플 대표는 200명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벌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달림플 대표는 보험 가입대상 직원들의 숫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니저와 요리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29.5시간으로 줄이기 시작했고 시간 보충을 위해 파트타임 직원을 더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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