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사업상의 유흥비용을 100% 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에 국회에서 세법의 개혁 (Tax SimplificationLaw)을 제정한 후에는 유흥비용공제가 100%에서 50%으로 줄면서 여러 가지 예외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국세청이 바쁜 사업가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한가지 규정이 있는데 유흥비용이 75불 미만이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자는유흥비용이 75불 미만이라고 해도 영수증을 보관하시라고 권장해드립니다. 이유는 국세청 감사원은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보관할 필요가 없는 영수증까지 제시함으로써 납세자가 얼마나 서류정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보여주면 만에 하나 꼭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을 잊어 버렸더라도 감사원의 호의를 기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의 식사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업에 관한 토론을하기 위해서 회의가 미리 계획되어야 하고 식사는 부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고객과 주말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사업애기를잠깐 하는 것은 사업에 관한 토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아니기에 공제가 안됩니다. 둘째로, 식사를 하는 장소는 사업에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조용한장소"이어야 합니다.
시끄러운 나이트 클럽, 술집,스포츠 바, 또는 극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는 사업에 관한토론을 했다고 주장을 해도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에 의하면 사업에관한 토론이 유흥 전이나 후에같은 날에 이루어진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조용한 식당에서 고객과 만나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하고 나서 그 당일에골프를 치러간다면 식사비용은물론 골프비용의 50% 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75불 미만의 식사비용이라 해도 고객과 식사에 관한기록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어디에서 식사를 했는지, 언제 식사를 했는지, 왜 식사를 했는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세금 다이어리에 꼭 기록하셔야 합니다.
극장 티켓이나 스포츠 시즌티켓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로 한 사업가가 일년 동안10번을 갈수 있는 야구시즌 티켓을 1000불을 주고 샀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8명의 고객과 야구 경기를 구경가고 야구경기전이나 후에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한 것을 서류상으로 잘 기록한다면 800불은 사업 비용으로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웃돈을 주고 사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다음 세가지 조건만 맞으면 지불 금액전부가 공제가 됩니다.
첫째로, 세금이 면제되는 자선단체에서 준비하는 이벤트이어야 하고, 둘째로, 모든 기부금은자선행사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며, 셋째로 이벤트의 대부분이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서, 골프를 한 게임 치는데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60불이고 자선단체에서 주최하는 골프게임에 100불을 내고친다면 100불 전부 사업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와 함께 하는식사비용은 공제가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도 많은분들이 모르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규정을 "Closely ConnectedSpouse Rule" 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의 비밀은 고객이 배우자를 데리고 나오면 우리 쪽도배우자를 데리고 나갈 수 있고그에 따른 식사비용도 함께 공제됩니다.
고객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면 우리 쪽도 배우자와자녀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리는 사업가가 고객과 함께 사업에 관한토론을 하는 동안에 배우자나자녀분들끼리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법의 규정을 잘 지키고 서류 정리만 꼼꼼히 평상시에 준비하신다면 감사를 걱정하지 않으면서많은 혜택과 절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