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겨울을 알리는 겨울비가 오고 나더니 마음을 설레게 하는 12월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12월은 여기 저기 행사에 모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허무하게 12월을 보냈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느덧 2015년이 새로 시작이 될 것이고 2014년 개인 세금 보고 및 사업자 세금 보고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4년 세법 중에 평상시에 많은 분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소득세의 세율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세율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율표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의 전체적인 소득세율이 달라지며 , 공제의 액수가 바뀌고 또한 정부에서 주는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납세자들은 한 개 이상의 세율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때는 가장 작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세율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세율표 중에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은 Head of Household (HOH)입니다. HOH 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다섯 가지 세율표 중에 두 번째로 세율이 낮고 표준 공제액수가 독신과 개별 세금 보고하는 부부보다 많기 때문이지요.
HOH 세율표를 사용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고, 둘째는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50% 이상을 내야하며, 마지막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과 함께 6개월 이상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 자녀, 친척 등을 말하며 세금 공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가주 정부에서 HOH 의 소득 세율표를 사용한 세금보고서에 관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주의 깊게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납세자분들 중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회사가 매년 초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모기지 이자 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수입이 없는 납세자가 모기지를 어떻게 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세금보고를 요청하는 서류가 종종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에 수입이 없어서 보고할 의무가 없더라도 혹시 작년 세금 보고할 때 다음해로 넘어가는 크레딧이 있는 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손해를 보고 문을 닫게 되면 보통 순 영업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 금년에 수입이 없다고 보고를 안 하게 되면 이월 손실 (carryover)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월 손실들은 다음해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상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그 다음해에 수입이 없다고 해도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법의 기본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 (ability to pay) 을 낸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수입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수입이 작을 수록 세금도 작게 낸다는 말이지요. 우리 납세자 모두는 수입은 최대로 올리면서 세금을 최소한으로 낼 수 있는 비법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점에 가서 세법에 관한 책을 구입하여 독학을 하여 찾을 수 도 있고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물어서 찾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공인 회계사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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