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계절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이치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흐름을 타며 변합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순환과 흐름은 패턴의 사이클을 형성하듯이 우리가 직면하는 경제 패턴도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미국 경제가 최상의 상승기와 절정에 다다를 때에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깨어있으면서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성을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 경제가 요즘처럼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는 불필요한 실수를 줄여야 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최대로 유지해야 하며, 종업원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최대한 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의 원리는 사업을 하는 우리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 가주 정부, 그리고 미 연방정부에게도 적용되는 사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가주정부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주정부의 소득세는 줄어들고 있으며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주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실행하는 것은 바로 사업장에 관한 세일즈 감사입니다.
가주 정부는 더 많은 판매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세법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방법으로 세율을 자주 조정하는 동시에 세일즈 감사를 강화함으로써 판매세를 최대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세일즈 감사 중에 가주 정부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이 슈퍼마켓 감사입니다. 그 이유는 세일즈 보고 작성하는 자체가 복잡하여 실수를 많이 하고 또한 레스토랑과는 달리 모든 수입이 100%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고한 수입 중에 얼마나 과세 대상 (taxable)인지 또는 비과세대상 (nontaxable)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많은 납세자 분들이 실수를 하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감사의 중점은 세금 보고를 했던 수입과 지출을 서류상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감사의 중심은 바로 물건을 산 영수증의 검토에 있습니다. 총 수입 중에 얼마가 과세 대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팔았는가 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보통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는 보관을 하시다가 서류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하는 형사법과는 달리 세법에서는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고한 세금 보고가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모든 것은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엔 정부에서는 세금보고가 정확하지 않다고 간주하며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주께서는 감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탈세의 혐의를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감사원은 물건을 대주는 공급업자들과 은행에게 ABC Letter 라는 편지를 보내서 직접 서류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감사원은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행동에 괘씸죄 (?)까지 추가하여 감사의 결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는 원하는 날짜까지 꼭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시엔 꼭 미리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며 다른 방법을 함께 간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원과의 첫 미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미팅에서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전체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BOE 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편지를 받고 한 달 정도 후에 첫 미팅을 하게 됩니다. 다음주에는 세일즈 감사를 받게 되는 이유들과 납세자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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