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EDD 에서 각 사업장마다 실업 보험율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폼 DE 2088 (Notice of Contribution Rates and Statement of UI Reserve Account) 를 보내줍니다. 이 통지서는 매년 12월쯤에 발송이 되고 다음해, 즉 2015년에 변동되는 실업 보험율, 보험료 변동사항, 실업 보험 보유계정의 잔고를 포함하여 페이롤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자주 질문을 하시는 요점을 위주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폼 DE 2088 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8 자리 EDD 번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DD 번호는 페이롤 보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실업보험비용(UI), 종업원 교육비 (ETT), 상해보험비용 (SDI), 개인 세금비용 (PIT), 연방 실업 세금 비용 (FUTA)를 준비하는 데 기본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것이 매년 바뀌는 2015년의 실업 보험율 (UI Rate)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업원을 처음 고용한 사업장에는 3.4%의 실업 보험율을 2년에서 3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폼 2088의 17번에 있는 지불 준비율 (Reserve Ratio), 사업장의 경험율, 그리고 실업 보험 보유 계정 잔고에 의해서 실업 보험율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매년 바뀌는 종업원 교육비율 (ETT Rate)을 알려줍니다. 종업원 교육비율은 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종업원의 교육 수준과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가주 정부가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폼 2088의 15번의 실업 보험 보유계정 잔고가 "0" 보다 크면 0.1%의 종업원 교육비율을 적용 받게 되고, "0" 보다 작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종업원 교육 비율은 0.0% 적용 받게 됩니다. 계산 방법은 1번에서 7 번까지의 크레딧을 전부 더하고 9번에서 13번까지의 비용을 전부 더하여 그 차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해 보험율 (SDI)을 알려줍니다. 상해 보험율은 종업원이 임신을 해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직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종업원의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상해 보험율은 사업장마다 달라지는 실업 보험율과 종업원 교육비율과는 달리 가주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똑같은 비율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실업 보험율과 종업원 교육비율은 종업원 월급의 처음 7천불까지 적용을 받게 되지만 상해 보험율은 월급이 104,378불이 될 때까지 종업원이 지불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실업보험율을 변동시키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업원의 잦은 이직률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종업원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은 바로 EDD 에서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종업원이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할수록 EDD 에서 그만큼 많은 실업 수당을 지불해야 하므로 EDD는 결국 고용주가 내야 하는 실업보험율을 올려서 추가 부담을 하게 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종업원들을 해고를 해야 한다면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만큼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종업원수가 줄어들기에 실업 보험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당한 종업원이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면 EDD 에서 고용주에게 실업수당신청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통지서를 받게 되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기한 내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수당을 청구한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 보험 보유계정의 잔고가 변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보험보유계정의 지불 상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수입과 비용지출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