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수치심 느꼈다’ vs ‘악의적인 소송’

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 회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P사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소속사 P사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더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5.1.15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분쟁에 휘말렸다.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은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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