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확장·위생단속에 경영 급속 악화
▶ 항소 가능성 없어… 2층 업소는 계속 영업
지난 1998년 문을 연지 17년 만에 퇴거가 확정된 아씨수퍼 매장 전경.
■ 아씨수퍼 강제퇴거 배경과 영향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 마켓 중 하나인 ‘아씨수퍼’ (대표 이승철)가 결국 오픈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건물주로부터의 강제퇴거에 따른 것이다. 밀린 렌트비와 물품 대금이1,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지난 1998년 LA 한인타운 요지인8가와 옥스포드에 문을 연 아씨수퍼는 타운 내 가장 ‘잘 되는’ 마켓 중하나로 꼽히던 곳이었다. 1976년 설립된 유통기업 리브라더스를 모 기업으로‘ 아씨’를 비롯한 다수의 자체 브랜드를 보유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고타운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으로 한때 월 매출이 400만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근로자 소송과 건물주와의 갈등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비교적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돼 오던아씨수퍼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은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이었다.
지난 2013년 어바인에 약 400만달러를 들여 유기농 전문 마켓을 오픈했으나 9개월 만에 폐점하며 800만달러의 손해를 낸 것. 이 때부터 벤더들의 밀린 대금이 누적돼 오며 경영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같은 해 9월 위생 적발로 1주일 간문을 닫은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경영난을 악화시켰다. 추석 대목을놓쳐 200만달러가량의 손해를 낸 것은 물론, 이미지 타격과 위생국의 잦은 단속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도 ‘아씨수퍼가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고, 밀린 대금으로 물건이 새로 들어오지 못하자 손님들의 발길도 끊겼다. 뉴욕 아씨플라자 폐점과 리브라더스의 지원 중단은 아씨수퍼의 폐점에 힘을 실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아씨수퍼는 결국 월 14만달러의 3개월치 렌트비와수십만달러에 달하는 전기료와 세금미납으로 지난해 10월 건물주로부터강제퇴거 소송을 받았고, 21일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폐점이 결정됐다.
아씨수퍼가 매장을 비우기까지는최대 2주가 걸릴 예정이다.
건물주 측이 ‘퇴거영장’ (writ ofeviction)을 셰리프에 전달하면, 셰리프는 최대 2주 안에 아씨수퍼에 영장을 전달, 5일 안에 비울 것을 통보하게 된다. 5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셰리프에 의해 강제 퇴거되며 내부 물건은 가져갈 수 없게 된다. 마켓 내부물건은 18일 이내 찾지 않으면 건물주가 경매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아씨수퍼의 항소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준창 파산법 전문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항소는 가능하지만 강제퇴거 사유가 렌트비 미납이기 때문에 항소가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아씨수퍼에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식품 도매업체들의 시름은 더욱깊어질 예정이다. 마켓 인수를 위한에스크로에 클레임을 넣으며 희망을걸었지만 이마저도 깨지게 됐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수만달러부터 많게는수십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스포드 플라자 건물주 박광규씨는 “아씨수퍼와 상관없이 2층샤핑몰은 그대로 운영된다”며 “아씨수퍼 자리에도 빠른 시일 낸에 새 입주자를 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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