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직원사칭 전화 걸려오면 절대 소셜번호 등 주지 말아야
2014년도 개인 세금보고 서류접수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은 세금보고 시즌 중 신분도용, 세금보고 대행자 사기 등 각종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인 납세자들도 세금보고 시즌 중 다양한 사기행각에 말려들어 적잖은 금전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인 박모(60)씨의 경우 최근 IRS 직원을 사칭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름과 소셜번호, 체킹계좌 번호를 주면 IRS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해주고 현금 1,000달러를 은행계좌에 입금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박씨는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현찰에 혹해 무턱대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사기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사기, IRS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차 CPA는 “한 납세자 이름으로 두 건 이상의 세금보고가 접수되었거나 납세자가 모르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IRS 통지서를 받는다면 이는 신분도용 피해를 당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IRS에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IRS에 따르면 가장 흔한 세무사기 유형은 ▲신분도용 ▲피싱(phising) ▲세금보고 대행자 사기 ▲소득을 해외에 숨기기 ▲공짜 돈과 사회보장 혜택관련 사기 ▲소득 및 비용 부풀리기 ▲세금환급 청구서 허위 작성 ▲근거 없는 주장 ▲임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 ▲자선단체 및 공제액의 악용 ▲회사 소유권 위장 ▲신탁 남용 등이다.
차 CPA는 “누군가 IRS 직원을 사칭해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십중팔구 사기”라며 “IRS는 항상 서면으로만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IRS는 납세자들의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www.irs.gov) 내 신분도용 사기 섹션(Taxpayer Guide to ID Theft)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800-908-4490)을 운영 중이다.
IRS는 신분도용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소셜번호가 찍힌 서류를 절대 지참하고 다니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셜번호를 절대로 비즈니스에 전달하지 말고 ▲크레딧 리포트를 1년에 한 번은 꼭 체크하고 ▲개인 컴퓨터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전화, 인터넷, 우편으로 소셜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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