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의류·물류협회, 코트라 LA 등‘항만사태 대응전략’세미나
▶ 샤시 소유한 트럭킹 회사와 계약이 유리, 서비스 빠른 터미널 게이트 이용 등 조언
4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항만 물류지체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유진 세로카 LA 항만청장이 LA항 물류적체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LA·롱비치항의 물류적체 현상으로 남가주 한인 수출입 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LA 총영사관, 코트라 LA 무역관, LA 한인무역협회, 미주한인물류협회, 의류와 원단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은 4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항만 물류지체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미 서부 항만 물류대란의 원인을 진단하고 한인 업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유진 세로카 LA 항만청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해‘항만 물류적체 원인과 피해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한인 물류전문가 8명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물류적체 현상의 원인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물류적체 원인
세로카 청장은 기조연설에서 LA·롱비치 항만의 물류적체 현상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선박회사들을 대변하는 태평양 해운협회(PMA)와 서부해안 항만노조(ILWU) 간 고용재계약 협상 지연에 따른 항만 근로자 태업 ▲선박에서 하역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데 쓰이는 ‘샤시’(chassis) 부족 ▲화물트럭 운전사·크레인 기사 등 터미널 인력 부족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세로카 청장은 “외국에서 LA로 물건을 들여오는 대형 화물선 20척이 항만에 진입하지 못하고 해상에 떠 있다”며 “수입업자들이 물건을 전달받기까지 2~3주가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LA 항만에서 매일 선박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크레인 기사가 110명에서 35명으로 무려 67%가 줄었고 트럭 운전사들이 물건을 전달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트랙터, 샤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물류적체를 부추기고 있다.
세로카 청장은 항만 노사간 협상이 하루빨리 타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역 후 미 전역으로 운송되는 화물들을 행선지 별로 신속·정확하게 분류하는 것, LA·롱비치 항만 내 15만여개에 달하는 샤시를 효과적으로 관리·보관·수리할 수 있는 부지 및 컴퓨터 장비를 확보하는 것, 화물 운송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도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 등을 물류적체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 한인사회 대응
코트라 LA 무역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무역관을 중심으로 한국 상사 및 지사, 물류협회, 주요 품목별 기업, 변호사, 관세사 등과 함께 항만 물류적체에 따른 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문진욱 코트라 차장은 “항만 노조 태업관련 정보, 태업에 따른 물류현황 정보, 한인기업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해 한인 업체들에게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물류 지연에 따른 분쟁 자문, 바이어와 딜리버리 지연에 따른 분쟁 발생 때 변호사를 통한 자문도 해준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물류 전문가들은 물류적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작업 속도가 상대적 빠른 터미널에 정박하는 선사를 선정하고 ▲가능하면 LA 항보다는 롱비치 항을 이용하고 ▲여러 트럭킹 회사와 계약을 맺되 특히 샤시를 소유한 업체를 이용하고 ▲서비스가 빨리 진행되는 1st Shift 터미널 게이트를 이용할 것 등을 조언했다.
또한 수입업자는 미국에 해상으로 들어오는 화물 내역을 배가 선적지에서 출항하기 전 연방 정부에 신고하는 ISF(Import Security Filing) 규정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SF는 보안과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배가 선적지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ISF는 수입업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2가지로 되어 있어 ‘10+2규정’이라고도 불린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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