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적은데 거액 입출금 잦아도 의심... 사업 관련 식사·교통비는 영수증 보관
▶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은 감사확률 4배↑
많은 미국인 납세자들에게 IRS는 공포의 대상이다. 세무감사를 피하려면 평소 모든 세금관련 서류 및 영수증을 잘 챙겨두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보고 시즌 ‘세무감사’ 피하려면]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연방 국세청(IRS)이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납세자들을 향해 ‘세무감사’ 등 잇따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 비즈니스 매상 축소보고, 기부금·경비 부풀리기 등 개인과 사업체를 막론하고 납세자들의 탈세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RI S의 세무감사 또한 해마다 강화되는 추세다. 세법 전문가들은 RI S의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감사 통보를 받을 경우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법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세무감사 방지 및 대처 요령을 살펴본다.
■ 연소득 20만달러 넘으면 감사 확률 4배 높아
IRS는 매년 1% 정도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연 소득 20만달러 이상은 25명 중 1명,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은 8명 중 1명꼴로 감사를 받는다.
세법 전문가들은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며 “IRS는 직장인들에게 발급되는 W-2를 비롯한 모든 소득 관련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며 IRS가 계산한 수입과 납세자가 보고하는 수입에 큰 차이가 나면 컴퓨터가 세무감사 가능성이 있는 ‘레드 플래그’(red flag)를 걸어놓는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 공제신청 금액 수입의 34%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인들의 경우 각종 사업비용, 교회 등 비영리 기관·자선단체 도네이션 등 공제신청 금액이 소득에 70~80%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율이 34%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입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은행에 고객의 현금(3,000~1만달러 이상)을 수시로 입금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해도 돈의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다.
IRS는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을 검토·비교한 후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사 대상자로 선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 세법 전문가는 “한인자영업자들의 경우 제3자(직원, 주변 인물)의 고발로 감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항상 주변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동차 100% 사업용도 주장 때 영수증 잘 보관토록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IRS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들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잦다. 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화요금, 전기세, 수도세, 렌트비, 재산세 등에 대한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무실로 활용하는 집 내부공간은 꼭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체의 메인 오피스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식사비, 숙박비, 교통비, 여흥비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또한 IRS는 자동차를 100%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들도 예의 주시하는 편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매일 일지를 보관하고 모든 차량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 감사 때 대처법
세무감사는 일반적으로 ‘서면감사’ (paper audit)와 ‘대면감사’ (people audit)으로 나뉘는데 초기대응이 매우중요하다. 감사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하며 제대로 준비할 자신이 없으면 꼭 연기신청을 하도록 한다.
사소한 계산상 실수라면 서면감사, 규모가 큰 사업체라면 대면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감사통지서를 받으면 세무감사 대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감사관과 인터뷰 때 당황하지 말고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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