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검안·암 관련 치료비, 메디케어 별도 보험료나 장기 간병 플랜 납입액, 친척 위해 내준 보험료 공제항목에 포함 ‘절세’
▶ 신체 일부 손상대비 보험, 수입 손실 보충 위한 보험... 공제대상에 해당 안돼
의료비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일정 자격조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 후 세금공제 받는 의료비]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 의료비는 세금보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세금보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을 간추린 것이다.
□ 의료경비 공제
개인 세금보고자로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조건에 맞는 의료 경비 지출금은 손금항목(itemized deduction)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세금보고에서 실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조건에 맞는 총 의료비 지출이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개인은 조정 후 수입(AGI)의 10%, 결혼한 부부는 7.5%를 넘어야 한다.
AGI는 세금보고서 양식 폼 1040의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표시된 액수다. 여기에는 모든 과세대상 수입항목과 부양비, 학자금 융자금 이자(최고 2,500달러), 이사비용과 같은 선택된 공제항목이 포함된다.
만약 조건에 맞는 의료 경비가 앞서 말한 AGI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조건이 되는 모든 의료 경비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공제대상 건강 보험료
의료 경비 항목으로는 의사나 병원비 등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치과비용, 검안비용, 그리고 암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 경비를 지불하는 특수 건강보험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팔·다리 절단 등을 커버하는 보험료 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충해주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메디케어 보험료
2년 전 IRS는 메디케어 보험료도 의료비용 손금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많은 회계사들이 오래 전부터 인정해 주는 것으로 믿어 왔지만 폼 1040와 IRS에서는 이를 인정해 준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IRS의 웹사이트를 통해 IRS 공지502 메디칼, 덴탈 경비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보통 병원보험 혜택으로 불린다. 일정 근로 크레딧을 가진 근로자들은 보험료 없이 신청만 하면 자동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미 그동안 일을 하면서 당사자 또는 배우자를 위한 메디케어 택스를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 크레딧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도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는 1인 당 한 달에 426달러(연 최고 5,112달러)이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일반적으로 메디칼(저소득층 메디칼과는 다름) 보험이라고 부른다. 병원이 아니고 의사 방문 등의 검진과 치료비를 커버해 준다.
통상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파트 B는 의사나 외래 환자 서비스를 커버해 주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월 보험료는 내야 한다.
2014년의 경우 가입자 대부분의 파트 B 보험료는 104.90달러(연 1,259달러)이다. 그런데 고소득자는 월 335.70달러(연 4,028달러)까지 냈다.
메디케어 파트 C는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건강보험이 아니라 일반 사설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보험이다. 파트 C는 HMO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약값까지 커버된다. 보험료는 어떤 종류의 플랜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요즘은 의료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서도 메디케어 파트 A와 B 대안상품으로 C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약값 커버 보험이다. 보험료는 역시 선택하는 플랜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 보험료에 추가되는 ‘조정비용’을 내므로 보험료는 비싸진다. 2014년 ‘조정비용’은 수입에 따라 최고 69.30달러(연 832달러)까지 였다.
메디갭 보험 역시 파트 C와 비슷하게 사설회사가 판매하는 보충보험이다. 메디갭 보험을 구입한다면 파트 C가 필요 없고, 또 파트 C를 가지고 있다면 메디갭 보험도 필요가 없다.
메디갭 보험은 메디케어 A와 B에서 부담하지 않는 본인 부담금 20%를 커버해 준다.
보험료는 보험 플랜에 따라 다르다.
□ 장기간병 보험료
연방 세법상 조건에 들어맞는 장기 간병 플랜은 건강보험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 보험에 사용되는 보험료는 의료비용으로 공제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AGI 10% 또는 7.5% 한계를 넘기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약이 따른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 공제 비율이 틀려진다.
□ 친척을 위해 내준 보험료
지난해 친척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줬다면 역시 의료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자격이 되는 친척이어야 하고 2014년 절반 이상을 지불했어야 한다. 자격 있는 친척이란 성인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부모, 양부모,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제, 처남, 매부,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조카다. 이들이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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