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이름으로 두 건 이상 세금보고 ‘신분도용’
▶ 대행자가 환급금 가로채기·수수료 뻥튀기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신분도용, 세금보고 대행자 사기,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연방국세청(IRS)은 각종 사기행각 또는 부당행위에 의한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세금보고 시즌 중 흔히 나타나는 세무사기 유형을 발표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세금보고를 정직하게 하고 소셜번호, 금융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RS가 공개한 주요 세무사기 유형 및 대처법을 살펴본다.
■ 신분도용(Identity Theft)
세무사기 유형 중 가장 심각한 형태는 신분도용이다. 신분도용은 IRS가 다루기 가장 까다로운 범죄 중 하나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신분도용 피해를 당한 납세자들과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IRS는 사기범들이 부당한 환급을 받기 위해 합법적 납세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납세자 이름으로 두 건 이상의 세금보고서류가 접수되었거나 납세자가 모르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IRS 통지를받는다면 이것은 신분도용 피해자임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신분도용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IRS 신분보호특수부(IRS Identity Protection Specialized Unit)로 연락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 www.IRS.gov/identitytheft
■ 피싱(Phising)
피싱은 사람들을 유인해 귀중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합법적 사이트를 가장한 웹사이트나 사기성 이메일을 통해 수행되는 전형적인 사기 방식이다.
IRS가 직접 보낸 것처럼 보이더라도 수상한 이메일이 소셜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면 그 이메일을 phishing@irs.gov로 보내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IRS는 절대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세금보고 대행자에 의한 부정행위
IRS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의 약 60%가 세금보고를 CPA, EA 등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맡긴다. 대부분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고객들에게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순진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이들은 고객의 환급액을 가로채거나, 보고서 작성 수수료를 부풀리거나, 환급액 보장 또는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새로운 고객들을 유인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대행자를 선택할 때 주의를기울여야 한다.
납세자들은 IRS가 마련한 웹페이지(http://irs.treasury.gov/rpo/rpo.jsf)에 들어가 미국 내 우편번호(zip code)와 세금보고 대행자의 성씨(last name)를 입력하면 IRS가 승인한 유자격 세금보고 대행자 명단을 볼 수 있다.
■ 소득 및 비용 부풀리기
세금환급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을 임금 또는 자영업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보편적인 사기 형태이다. ‘저소득 근로세 환급’ (EITC)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과 비용을 청구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잘못 환급받은 금액을 반납해야함은 물론이고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며 심하면 형사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또한 수입은 제한적인데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나 비영리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고 보고하는것도 세무감사 타겟이 될 수 있다.
■ 임금이 없다고 기재(Falsely Claiming Zero Wages)
허위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세금을 낮추는 불법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을 부당하게 ‘0’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양식 4852(대체 양식 W-2) 또는 수정된 양식 1099이 이용된다. 또한 임금 지급자가 IRS에 보고한 임금과 세금을 부인하는 내역서를 납세자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납세가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면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