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후진국 병으로 알려지고 있는 홍역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디즈니랜드에서 홍역이 발병, 방문자 가운데 39명이 감염된 후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다고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주에서 162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역이라 함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급성열성질환으로 과거 조선시대인 현종 9년, 숙종 33년, 영조 5년 때에는 홍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하여 1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등 홍역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수만도 부지기수다.
이처럼 죽음을 몰고 다닌 홍역도 지난 1960년대 이후 홍역백신의 보급이후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과거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한국에서는 지난 2001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홍역 감염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퇴치 모범국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후진국 병으로 알려진 홍역이 현재 이 시간 미국에서 창궐하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왜 미국과 한국에서 홍역과 관련하여 이 같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그것은 바로 예방접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듯하다.
홍역은 전염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소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탓에 한국에서는 어린 시절 반드시 홍역 관련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19개 주에서 부모의 의견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홍역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안해도 된다는 법안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종교적 이유도 존중할 부분이 있으며 부모의 견해도 존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는 종교적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부모의 견해가 어찌 우선될 수 있겠는가?마침 리챠드 팬 주 상원의원과 벤 알렌 주 상원의원이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부모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안을 철폐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같은 법안이 제출된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로 느껴진다.
또한 이 같은 법안이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종교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철폐될 것이라는 소식 역시 반갑게 느껴진다.
하루 빨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은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인 듯하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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