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가 펀드사와 수수료 협상 안해 손실” 에디슨 직원들 제기한 소송 최종판결 앞둬
▶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로 손해배상금 물듯
미국 직장인들의 은퇴연금 계좌인 401(k) 가입자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수수료(fees)를 내는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호장치가 현실화되면 직장에서 근로자들에게 401(k) 플랜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가입한 펀드들을 수시로 모니터해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들을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펀드로 교체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을 당함과 동시에 직원 및 은퇴자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미국 내 401(k) 가입자들과 401(k)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의 눈은 연방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심의중인 ‘티블 vs 에디슨 인터내셔널’ 케이스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LA 인근 로즈미드에 본사를 둔 남가주 에디슨 직원들은 회사 측이 제공하는 401(k) 플랜 수수료가 너무 높아 수익을 갉아먹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에디슨이 펀드 운용회사와 수수료를 낮추는 협상에 나서지 않아 직원들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에디슨사 직원들은 연 평균 300여달러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소송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년 안에 문제가 된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직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 이 이슈에 대한 최종판단은 결국 연방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 401(k)와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 투자를 자문하는 재정상담가들에게 허용되어 온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연방 정부 역시 은퇴플랜 가입자 보호를 천명하고 나서 이변이 없는 한 연방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01(k) 수수료를 둘러싸고 고용주를 상대로 한 가입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 케이스에서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정부 측 변호사들은 “같은 투자상품을 보유한 펀드가 여러 개 있는데 굳이 수수료가 비싼 펀드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연금이나 은퇴계좌를 보호하는 내용의 연방법도 401(k) 플랜을 스폰서 하는 고용주들이 직원 및 은퇴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중한’(prudent)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과다한 401(k) 수수료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비즈니스가 부진하면서 401(k) 매칭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기업들도 있어 직장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연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연 1%의 수수료가 추가될 경우 은퇴 때 받는 401(k) 금액의 28%가 증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수익률 7%, 수수료 0.5%의 401(k) 계좌에 2만5,000달러를 갖고 있는 30대 직장인의 경우 신규 불입을 하지 않더라도 65세가 되면 총액은 22만여달러로 불어난다. 하지만 수수료가 1.5%가 될 경우 65세 때 총액은 16만여달러로 줄어든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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