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버릴만하면 항만노조들의 파업과 태업이 주기적으로 벌어지고, 이로 인한 하역 통관 지연은 수출입 업체들에게 악몽과 같다. 당사자인 태평양 선주협회(PMA)와 서부 항만노조(ILWU)가 대화를 하고 있고 연방정부가 노동부장관을 급파하여 20일 겨우 극적인 타결을 보고 항만 전면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고 한다.
그러나 적체된 물량으로 인해 지금 바로 완전타결이 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물류소통에는 앞으로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라 관련된 사람들은 애가 탄다.
작은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상황은 선주협회와 항만노조가 독점 아닌 독점상황에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객인 소비자 수출입업자들을 볼모로 잡고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 시정부가 즉각 개입하지 않고 몇 달씩 지켜보고만 있다가 상황이 최악에 이르러서야 강제 조정권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업무 태만이며 국민들에게 극적인 쇼맨십을 보이려는 행태일수 밖에 없다.
태평양 선주협회, 서부 항만노조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재력과 힘을 지닌 자 들이고 그 구조와 성격상 경쟁자가 쉽게 나올 수 없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업종이다. 그러니 고객인 수출입업체나 소비자는 안중에 없고 서로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고객을 볼모로 배부른 싸움질만 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입업체나 소비자는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대한 무역진흥공사(KOTRA)나 영사관이 한인업체들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전문가를 초청하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고작 항구를 바꾸라든가 항공편으로 대체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로만 가능한 일이다.
서부로 들여오던 것을 동부로 들여온다든가 배로 들여오던 것을 항공편으로 들여온다는 것은 극히 일부 가볍고 고가인 품목에만 가능하다. ‘부산-롱비치’ 기준으로 20F 컨테이너 하나에 1,000-2,000달러 드는 것을 항공편으로 들여오려면 파운드당 2달러씩만 계산해도 몇 만 달러의 운임을 내야한다. 또 동부로 돌려서 들여오려면 시간과 운임이 최소한 배로 든다.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선편품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냥 말뿐인 조언이다.
그러면 전혀 해결책은 없을까. 피해 당사자로서 생각을 해본다. 먼저 사태해결에 연방 및 주·시정부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대표를 선발하여 책임자를 방문해 해결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단체시위도 불사해야 한다.
피해를 입힌 당사자인 선주협회와 항만노조를 상대로 수출입업자들이 집단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공익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마 몇십 억달러 수준의 재판이 될 것이니 이름 있는 로펌들도 군침을 흘릴 것이다. 선주협회, 항만노조도 이런 소송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야만 갑질의 횡포가 줄어들 것이다.
KOTRA나 영사관은 외국정부 기관이라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상공회의소나 소비자 단체가 앞장을 서야한다고 본다. 아니면 수출입업자나 소비자들이 새로운 협회를 만들어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서 시위와 항의 그리고 손배소송을 제기해야만 선주협회, 항만노조 그리고 정부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수출입업체나 소비자 단체 대표가 그들의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 모든 과정에서 수출입업체나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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