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14년 업종불문 불시방문 조사결과
▶ 오버타임 미지급·상해보험 미가입 등 한 건 이상 적발 벌금 총액 437만달러
LA 다운타운 의류업계를 포함, 가주 내 비즈니스들의 노동법·안전규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가주 내 비즈니스들의 각종 안전규정·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2012~2014년 3년 동안 업종을 불문하고 주 내 2,495개 사업체들을 불시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결과 81%에 해당하는 2,021개 업소가 안전규정 또는 노동법과 관련, 최소 한 건의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al/OSHA에 따르면 태스크포스가 업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총 7,131건의 위반혐의가 포착됐고 이 중 15%는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이었다.
주정부 당국의 조사를 통해 주 내 대부분 사업체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Cal/OSHA 관계자는 “LA 다운타운 의류업계, 식당, 소매점, 리커스토어, 세탁소, 세차장 등 비즈니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안전규정·노동법 단속을 벌였고 최소 한 건의 위반혐의로 적발된 업소들에 부과된 벌금 액수는 총 436만9,847달러에 달했다”며 “이런 단속은 연중 내내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 정부 당국에 적발된 사업체들은 오버타임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식사·휴식시간 미제공, 미성년자 불법고용, 필요한 라이선스 미소지, 안전 관련법 위반 등 수많은 근로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한 주 정부 당국의 불시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 한인 경제단체 및 관련업계는 정기적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불법행위가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어 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LA 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 한인 남성은 “모든 법을 지키면서 비즈니스를 하면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당국이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무차별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통 업소가 처음 노동법 위반혐의로 적발될 경우 처벌의 강도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들에게 오버타임을 포함,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밀린 임금을 모두 지불하도록 명령하며 또 어떤 경우는 물건을 거래 업체에 배송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시키기도 한다.
또한 16세 미만 아동을 불법 고용하거나 업체가 인신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심각한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연방 검찰, 카운티 검찰 등으로 케이스가 넘어가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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