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거리 조작·과다 융자 수수료 등
▶ 불공정 행위 260만달러 벌금 명령
미국 내 상당수 자동차 딜러들이 사기행위를 일삼으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연방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 전역의 32개 주정부·로컬 수사당국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 일부지역에서 영업해온 다수의 자동차 딜러를 허위광고, 자동차 주행거리계 조작, 과다한 융자 수수료 부과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적발해 총 252건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260만달러의 벌금 및 소비자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FTC가 자동차 딜러들을 타겟으로 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FTC는 지난해 1월 라푸엔테의 ‘카지노 오토 세일즈’, 사우스게이트의 ‘레인보우 오토 세일즈’, LA의 ‘혼다 오브 할리웃,’ 세리토스의 ‘놈 리브스 혼다’ 등 남가주 4개 딜러와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딜러 등 총10개의 딜러를 인쇄물·인터넷·비디오 등을 통해 자동차를 싸게 구입할수 있다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은 액수의 월 페이먼트, 또는 다운페이먼트 없이 리스가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적발해 처벌을 내린 바 있다.
제시카 리치 FTC 소비자 보호국장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자동차는 주택 다음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물건”이라며 “자동차 광고는 투명해야 하며 융자 계약조건은 명확해야하는데 이번 작전을 통해 적발된 딜러들은 안타깝게도 부정직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왔다”고 지적했다.
FTC에 의해 적발된 업체 중 하나인 북가주 샌마테오 소재 ‘내셔널 페이먼트 네트웍’ (NPN)의 경우 자동차 구입자들에게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며 페이먼트 자동 지불 시스템을 셋업하도록 유도했으나 당국의 조사 결과 5년짜리 융자에 대해 무려 77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FTC는 NPN이 뉴저지주에 있는 일부 딜러들과 비즈니스를 관계를 맺었으며 1,000여명의 소비자들이 자동지불 프로그램에 등록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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