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서둘러야 하고 서류 불충분 등으로 마감일을 맞출 수 없다면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세금보고 연장 신청 없이 마감기한을 넘길 경우 ‘세금보고 연체료’ (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 납부 연체료’ (failure to pay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추가될 수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기민 CPA는 “연방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반드시 4월15일 전에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이 각종 벌금을 유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만약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모를 경우 CPA를 통해 예상금액을 산정해 예납한 뒤 추후 정산과정을 거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차 CPA는 이어 “그러나 IRS로부터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라면 오는 15일까지 개인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벌금이 부과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차감되지 않는다”며 “개인이 서류 불충분 등으로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각종 벌금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예상 세액을 예납한 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PA들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체료는 매월 납부 세금의 5%, 최대 25%까지 책정될 수 있다.
한편 세금보고 연장 신청은 IRS 홈페이지(www.irs.gov)에 들어가 양식4868을 작성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세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기 어려운 개인납세자들은 IRS에 문의해 할부나 크레딧 카드를 통한 세금납부를 신청할수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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