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가 아시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8일 국제 법률자문사인 프레시필드의 조사결과를 인용, 연방 정부가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해외 부패방지법(FCPA) 위반여부 조사 건수가 최소 115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럽연합(EU)에서 진행 중인 조사 건수 19건의 6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프리카 내 조사 건수 44건에 비해서도 2.6배에 달한다.
FCPA는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 정부 관료 등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프레시필드의 윌리엄 로빈슨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치외법권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이 국외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례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회사의 변호사는 “미국 당국이 탈세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대형 금융기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형 다국적 은행들이 미국 당국의 조사 범주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3월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UBS 등 미국·유럽 은행에 아시아지역 채용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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