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로 인해 최소 수천명의 미국 내 납세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FTC가 접수한 IRS 직원사칭 전화사기 피해건수는 총 5만5,000건으로 2013년의 2,185건보다 무려 25배가 늘었다.
지난 2년동안 40만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연방 재무부(DOT)에 IRS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성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를 했을 정도로 미 전역에서 이 같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기간 실제로 사기행각에 말려들어 금전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3,000여명으로 피해규모는 1,500만달러가 넘는다.
IRS의 한 관계자는 “미 전역에서 매주 1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IRS 직원을 사칭한 사기성 전화를 받으며 주로 노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며 “사기범들은 당장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을 방문해 체포에 나서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IRS 직원을 사칭, 납세자들에게 밀린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것처럼 위장해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렸지만 지금은 세금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협박성 전화 등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지능 범죄로 인해 납세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IRS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실제로 밀린 세금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사기범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며 이 같은 사기전화는 주로 외국에서 걸려오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 용의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IRS 측은 ▲IRS는 납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체납 사실을 알려주거나 밀린 세금을 당장 내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고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납세자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주지 않고 세금납부를 요구하지 않으며 ▲데빗카드, 크레딧카드 등 특정 지불방식으로 세금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전화로 납세자의 은행계좌 번호나 크레딧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IRS 사칭 사기에 말려들지 말 것을 부탁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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