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때 페이먼트 못해도 최소 10일 기다려야
▶ 주 의회 법안 추진 ‘엔진 셧다운’도 완화
주 의회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주 의회가 중고차를 구입한 뒤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민주당·패사디나)이 발의, 최근 주 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AB265는 ▲소비자가 자동차 딜러로부터 융자를 얻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월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소 10일을 기다렸다 회수(repossess) 조치를 취하고 ▲페이먼트를 내지 못한 소비자의 차량 엔진을 셧다운 하기 48시간 전에 당사자에게 경고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딜러들은 크레딧 기록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중고차 구입을 원할 경우 이자율이 높은 자체 융자를 발급,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융자를 얻은 소비자 4명 중 1명꼴로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다.
딜러가 자체로 발급하는 융자의 경우 연 이자율이 30%가 넘는 상품도 있으며 만약 소비자가 한 번이라고 페이먼트를 연체하면 딜러는 원격 조종장치를 이용해 차량 엔진을 셧다운하고 곧바로 회수에 들어간다.
홀든 의원은 “일부 딜러들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고리의 융자를 발급하며 같은 중고차를 여러 번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AB265는 딜러들의 공격적인 차량 회수정책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매달 자동차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차량을 회수 당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차량 제조사가 직영하는 융자회사, 은행, 또는 크레딧 유니언과는 연관 없는 융자기관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차량 회수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자동차 융자 전문가는 “요즘은 페이먼트가 30일 이상 연체되면 융자기관이 곧바로 차량 회수에 나선다”며 “크레딧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가족이나 친지가 코사인(co-sign)을 해줘 원하는 차를 구입한 뒤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크레딧 점수가 낮을수록 융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융자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크레딧이 낮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브프라임 융자’를 발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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