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성별·질문 따른 차별은 처벌 대상
▶ “자기야’ 등 부하직원 호칭도 자칫 성추행
한인 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가 한인의류협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스티븐 게틀리(왼쪽)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직장 내 고용주가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한인의류협회 노동법 세미나 <1>]
매년 바뀌는 노동법에 따라 업주들이 종업원들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인의류협회(회장 조내창)는 21일 협회 사무실에서 노동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015년을 맞아 업주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노동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LA 다운타운 최대 규모의 로펌인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비스카드 & 스미스’ 소속 스티븐 게틀리 및 제리 챙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주재했으며 협회원 50여명이 참석해 2015년 1월부터 법적으로 2시간 이수가 요구되는 노동법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한인의류협회는 21일 1차 세미나에 이어 22일 정오 협회 사무실에서 카드 및 보험사기 세미나, 23일 정오 협회 사무실(1458 S. San Pedro St. #L-60, LA)에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세미나 등 3일 연속 세미나 행사를 갖는다.
■ 인종과 성별 등 개인에 따른 차별은 노동법에 위촉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질병 등에 대한 차별을 가할 경우 노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티븐 게틀리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업주가 직장에서 종업원의 인종에 대해 언급하거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가할 경우 노동법에 저촉돼 종업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업주는 종업원의 혼인 여부, 군복무 여부, 임신 및 육아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일체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업무관련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특이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에 대해 업주가 종업원에게 질문할 경우라도 노동법에 위반된다.
■ 직장 내 성추행 행위 정의
직장 내에서 업주는 종업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성적 접촉을 가하거나 성상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게틀리 변호사는 “승진이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안하며 여직원에게 성상납을 요구할 경우 명백한 성추행 범죄에 해당된다”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내에서 직·간접적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성추행 혐의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 내 성추행 범죄는 동성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성립될 수 있으며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지칭할 때 ‘자기야’ 등 애칭을 사용할 경우라도 간접적인 성추행에 속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금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업무 외 필요 없는 연락 금지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쪽지 또는 이메일 등을 발송해 부하 직원을 괴롭힐 경우에도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리 챙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쪽지 등을 지속적으로 붙여 구애 등 스토킹을 하는 행위 역시 노동법에 저촉된다”며 “업주는 가능한 직원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 이상의 연락을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 사적인 이야기를 전하거나 부하 직원의 복장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역시 성추행 행위에 속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업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추행 주의
업주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추행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거래처 직원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편 배달원 또는 방문 고객이 자신의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직원 및 방문객 관리에 힘써야 한다.
■ 7월1일부로 의무 병가제 시행해야
캘리포니아주 모든 직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종업원에게 근무 30시간마다 1시간 씩 병가를 적립해 최대 3일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 해당 법안은 종업원 수와 사업체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등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챙 변호사는 “유급병가는 노동자의 근로 신분과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다”며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질병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업주가 이를 제지한다면 노동법에 저촉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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