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간 LA 다운타운 일대에 발효된 연방 당국의 특정지역 수사권(GTO)이 당초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지난 6일 자연스레 종결되며 자바사장 한인 업주들은 그간 침체됐던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바시장 한인업주들은 GTO가 만료됨에 따라 현금 거래가 재차 활발해지며 위축됐던 시장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한인업주들은 업주들이 예전에 행하던 현금거래 미신고 행위를 재차 답습할 경우 GTO가 또 다시 발효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바시장에 GTO가 발효된 기본적인 사유는 한인 업주들이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연방 국세청(IRS)에 자진 신고하지 않던 빈도가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차 GTO 발동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IRS에 이를 꼼꼼하게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IRS는 매 1만달러 상당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IRS에 자진 신고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업주들은 고객의 1명 당 현금 구매 누적액이 매 1만 달러를 초과할 때마다 구매자의 개인 신상 및 구매 정보를 IRS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한인 업주들은 이러한 IRS의 신고 규정으로 인해 자칫 현금 손님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그동안 신고를 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바시장 일대는 전통적으로 고액 현금 거래가 매우 활발한 편인데 거래 누적액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구매자를 IRS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매번 구매할 때마다 자신의 개인 정보가 연방 당국에 신고 된다면 누가 시장을 자주 찾아 현금으로 거래를 진행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GTO 발효기간 동안 많은 업체들이 현상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당국이 현금 거래를 무작정 규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이러한 악습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인의류협회는 GTO 발동을 계기로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웍(FINCEN)이 시행한 GTO가 공식 종결됐으나 앞으로 현금거래 관련 규정을 자진 준수하고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반드시 IRS에 자진 신고할 것을 각 회원사 회원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다.
LA 다운타운은 물론 남가주 한인사회의 생명 줄과 같은 자바시장에 지난 6개월간 이어져온 GTO 사태를 또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한인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개선된 의식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인 업주들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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