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인의류협회 세미나
▶ 신용카드 구매자 주소지 원거리 땐 의심, 배송지가 컨테이너 레이블 경우도 위험
22일 한인의류협회 주최로 열린 외상매출 및 크레딧 카드 사기 피해 예방 세미나에서 율러 헐메즈사의 폴 천 외상매출 채권보험 담당자가 강연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한인의류협회(회장 조내창)가 22일 외상매출 및 크레딧 카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두 번째 노동법 세미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외상거래가 잦은 업체들이 외상매출 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실금액의 최대 90%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외상매출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컬렉션 컴퍼니에 신고해 보상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거래가 잦은 업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상거래를 주는 구매자의 ▲실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 이상을 받고 외상거래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잦은 외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거래를 이어가지 말아야 한다.
‘알리안츠 생명’ 계열사 ‘율러 헐메즈’의 폴 천 외상매출 채권보험 담당자는 이날 외상매출의 위험성과 업주들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천 담당관은 “한인 업주들의 경우 타 인종 업주들에 비해 ‘정’이 많다는 점이 외상매출에 대한 피해를 키우는 주된 원인”이라며 “많은 한인 업주들은 외상거래 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2주 또는 그 이상의 말미를 주고 있으나 잔금입금에 시간이 많이 지연될수록 자신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만달러의 외상거래가 발생해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1년이 경과해 컬렉션 컴퍼니에 신고한 경우 컬렉션 컴퍼니가 업주에게 최대 50%의 원금을 되찾아 주고 50%는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지만 피해업주가 1년 이내 외상피해 사실을 소속된 보험사 또는 컬렉션 컴퍼니를 통해 보상절차에 돌입할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업주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업체에서 각종 크레딧 카드 관련사기도 빈번히 발생해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카드정보 보안 전문업체 ‘퍼스트 데이터’사 관계자는 이날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반드시 구매자의 주소와 우편번호가 크레딧 카드 발급 은행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은행에 등록된 주소와 우편번호가 구매자와 불일치할 경우 도용된 카드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관은 이어 “구매자의 신용카드 등록 주소와 배송지 주소의 거리가 장거리일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며 구매자의 최종 배송지가 컨테이너 레이블로 선정되는 경우라도 크레딧 카드 사기 위험성이 높아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크레딧 카드를 도용한 뒤 10달러 이하의 소액결제를 우선 진행하며 만약 결제가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고액결제를 시도해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거래고객들의 경우 도용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다량의 물건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사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크레딧 카드 고객이 잦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의심하고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크레딧 데이터사는 크레딧 카드 고객과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초 거래를 시작할 때 업체의 고유 양식을 만들어 구매자의 ▲회사명 ▲고객명 ▲주소 등 기본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의류협회는 오늘(23일) 정오 협회 사무실(1458 S. San Pedro St. #L-60, LA)에서 정기 세미나 마지막 시간으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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