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산 정리 미 송금 때 관련서류 제출
▶ 신고누락 불성실 보고 때 민·형사 처벌
21일 JJ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산 관련 법률세미나에서 월터 최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한국 금융·부동산 법률세미나]
월터 최 법률그룹(대표 월터 최 변호사)이 한국 법무법인 에스엔(대표 송영욱)과 공동으로 21일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서비스’ 세미나를 갖고 한국 자산관리의 중요성과 유의할 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세미나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미국에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보유한 자산이 들어 있는 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유한 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미국 세법상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국에 이민 오기 전 보유하던 아파트에서 월세 등 수익이 정기적으로 한국 내 계좌에 입금되며 잔고가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계좌보유 사실 및 월세에 대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 만약 한국의 금융계좌 잔고 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의 외국인이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했을 때 신고를 누락한다면 민·형사상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의 경우 누락된 세금 및 이자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누락된 세금의 75% 이하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형사상의 경우 조세 포탈에 대한 혐의로 25만달러 이상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소득세를 허위신고할 경우 역시 25만달러 이상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금융자산 및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이를 회수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경우?
자금 출처가 확실한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한국의 재산을 정리해 미국으로 송금하려는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투자 때 송금서류 등을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단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익의 경우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의 건물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따르는가?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인과 동일하게 한국 내 부동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은행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한국 국적을 보유할 당시 매입한 건물과 토지를 미 시민권 취득 후 지속적으로 보유하려면?
한국 국적을 보유할 당시 매입한 건물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특별한 신고 없이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 토지법 6조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계속보유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위임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매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할 사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위임장을 통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라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업무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 한국 증여 및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산정되나?
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며,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20%+누진세 1,000만원이 산정된다. 또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30%의 세율 및 6,000만원의 누진세가 붙으며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경우 40%의 세율 및 1억6,000만원의 누진세가 부과된다. 만약 상속금액에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 및 4억6,000만원의 누진세가 부과된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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