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월수입 2,500달러 넘어야 유리
▶ 재산세·HOA 연체기록 등 크레딧 좋아야
연방 정부가 27일부터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시니어들의 역모기지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역모기지란 62세 이상 노인들이 소유한 주택에 쌓인 홈에퀴티를 융자받아 생활비 등으로 조달하고 집을 팔 때 한꺼번에 갚는 상품으로 역모기지의 대부분은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한다. 역모기지는 의료비, 집수리, 자동차 할부금을 비롯한 각종 페이먼트 등 은퇴한 노인들의 재정조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지금까지 역모기지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이나 크레딧 기록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자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역모기지 렌더들은 신청자의 피코(FICO) 크레딧 점수와 월 소득 대비 지출규모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들은 ▲지난 24개월동안 재산세, HOA 등 주택 관련 페이먼트 연체기록이 없어야 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재직 및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자산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청자가 자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 역모기지 금액의 일부를 떼어내 재산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비축하라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역모기지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SNA 파이낸셜 남상혁 대표는 “역모기지 신청자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감당하고 재산세 등 주택관련 페이먼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관련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크레딧 기록이 좋지 않거나 수입이 적은 노인들은 역모기지를 얻기가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월 수입이 1,500달러 미만이면 역모기지 취득이 어려우며 수입이 2,500달러가 넘고 크레딧 기록이 양호하면 자격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연방 정부의 자격심사 강화로 역모기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소재 역모기지 회사인 ‘아메리칸 어드바이저스 그룹’의 리자 자항기리 대표는 “자격요건 강화로 앞으로 역모기지 신청건수가 8~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재정능력을 갖춘 신청자에게만 역모기지를 발급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와 융자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FHA 관계자는 “역모기지 심사가 까다로워진 만큼 관심있는 사람들은 넉넉한 시간을 두고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야 한다”며 “금융기관과 역모기지 관련 상담을 할 경우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함께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역모기지의 경우 보통 만 62세를 기준으로 현 주택 감정가의 51%에서 남은 모기지 밸런스를 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며 일시불, 월 페이먼트, 라인 오브 크레딧 등 3가지 형태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 관련 정보 www.consumer.ftc.gov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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