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금 보고를 마치고 난 후의 소감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법입니다.
개인의 선택 사항이었던 건강보험을 의무화 시키면서 2014년 세금 보고서는 2013년에 비해서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구입하셨던 납세자들은 폼1095-A라는 새로운 서류를 받아야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었고 처음시행이 되는 법규라 많은 시행 착오가 생겼었습니다.
한 예로, 오바마케어의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예상 수입을 잘못 잡는 바람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무려 7000불에 가까운 크레딧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일도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건강 보험을 구입한 납세자들만 폼 1095-A 를 받았지만 금년부터는 개인적으로 건강 보험을 구입하거나 직장을 통해서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도 폼 1095-B 또는 폼 1095-C 를 받게 되고 이 서류를 세금 보고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내년 세금 보고 시즌에는 금년보다 더 복잡해질 것이 더 많은 시행 착오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 또 다른 세법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2014년에 제정된 Healthy Workplaces,Healthy Families Act 에 의해서 가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주들은 자격이 되는 종업원들에게 일년에 3일의 유급병가(Paid Sick Leave)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 되는 종업원은 일년에 최소 30일 이상을 가주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법은 풀 타임, 파트타임, 일일고용인(per diem) 그리고 임시직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이 집에서 홈 케어를 제공하는(IHSS) 직원, 직장에서 이미 유급 병가를 제공받는 종업원, 그리고 항공사에서 일하는 특정종업원은 예외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종업원은 30시간을 일을 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스케줄에 따르면 풀 타임 종업원은 일년에 8일정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종업원이 유급 병가를 일년에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유급 병가는 다음해로 넘길 수 있으면 최대 6일(48시간)까지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90일 지나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방법은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요청하는 종업원에게 유급 병가 동안 대신 일을 해줄 대체 직원을 찾으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유급 병가는 직원 자신이 아프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유급병가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종업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유급 병가 제도에 관한 포스터를 전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종업원이 고용이 될 때 유급 병가 제도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종업원이 일년에 3일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불 할 때마다 축적된 유급 병가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3년 동안의 유급 병가 기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유급 병가를 사용하는 종업원을 차별을 하거나 보복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차별을 받은 종업원은 노동위원회(LaborCommissioner)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서 최소 3일(24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면 추가로 유급병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유급 병가 법규에 의하면 일년에 최소 3일(24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이 유급 휴가를 종업원이 휴가 또는 병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고용주는 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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