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고의누락 단속 나서
▶ 도로 무단점거도 대상
자바시장에서 토요 노점상을 운영하며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등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의류협회(회장 조내창)는 시 당국의 단속으로 잠정 중단됐던 자바시장 토요 노점상들의 영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재개된 상태이지만 시 당국의 단속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각 업체들이 사업자 등록 및 세금보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시 당국에서 현재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항목은 사업자 등록증 없이 무허가로 소매영업을 진행하거나 현금거래 때 세금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행위며 토요일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 또는 일부 차단하는 행위도 주요 단속대상에 속하고 있다.
조 회장은 “도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토요일 판매를 하는데 원칙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소매 판매에 대한 세금보고는 도매 판매 부분과 별도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각 업체들은 소매가 현금으로 이뤄질 경우 이를 별도로 장부에 기입해 도매와 별도로 세금보고를 진행해야 한다”며 “소매거래 때 세금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도 주요 단속대상에 속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 김세종 고문회계사는 “각 업주는 원칙적으로 5년간 비과세 판매를 포함한 모든 판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타주나 외국에 판매할 경우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거래에 따른 배송장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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