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대한 세제혜택 불구
▶ 1인당 적립금 증가액 평균 10%에도 못 미쳐
401(k) 연간 최대 불입금을 늘리는 것이 가입자들의 은퇴자금 적립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 정부가 불입금 한도 확대 등을 통해 퇴직연금 401(k)에 연간 614억달러라는 막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적립금 증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401(k)의 개인 연간 불입한도는 1만8,000달러로 50세 이상은 여기에 6,000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연방 정부가 전 연령층에 걸쳐 불입금의 한도를 확대해 준데 따른 결과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끊이질 않아 왔다.
이에 보스턴 칼리지 은퇴연구소는 연방 센서스와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모두에서 적립금 확대 효과가 미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1999년부터 2005년 46~53세였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불입한도 확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다.
연구소 측은 조사대상인 모든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불입금 한도 확대가 시행된 2001년 이후 4년간 전체 조사 대상 1인당 적립금 증가액은 1만500달러에서 1만1,000달러로 4.8% 증가에 그쳤다.
무엇보다 연간 6,000달러의 추가 납입을 통해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지만 실제 이를 실천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조금이지만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커 50~53세의 증가율은 14%로 46~49세 증가율 7%를 2배 웃돌았다.
이에 대해 은퇴연구소 측은 “50세 이상의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탄력도가 높아 은퇴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금액 1달러당 49센트의 적립금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대한으로 401(k)를 납입하는 이들을 연령대 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2001년 이후 50세 미만이 평균 917달러 적립금이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50세 이상은 1,697달러나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1(k)의 세제혜택 규모 확대에 대한 실효적인 고민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50세 미만과 이상, 불입금 한도에 도달했는지 여부, 그리고 추가 납부를 결정한 이전과 이후 등 전 부분에 걸쳐 적립금 증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0% 미만의 납입액 증가 조사대상의 경우도 이것이 다른 종류의 재산 증가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인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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