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장인들의 은퇴연금 계좌인 401(k) 가입자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수수료(fees)를 내는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LA타임스가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0년 LA 인근 로즈미드에 본사를 둔 남가주 에디슨사 직원들이 회사 측이 제공하는 401(k) 플랜 수수료가 너무 높아 수익을 갉아먹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의한 결과 19일 만장일치로 “401(k)를 제공하는 회사는 직원들이 가입한 펀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모니터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401(k) 플랜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펀드를 수시로 모니터해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들을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펀드로 교체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을 당함과 동시에 직원 및 은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연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연 1%의 수수료가 펀드에 추가될 경우 은퇴 때 받는 401(k) 금액의 28%가 증발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월스트릿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펀드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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