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지난 2002년 한국 입국 금지를 당해 당시 국내외를 시끄럽게 했던 가수 유승준씨가 최근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을 떠난 지 13년 만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군대를 가겠냐는 질문에 대해 “바로 갈 것이다. 내 선택이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정말 교만했고 부족했다. 성숙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후회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유승준씨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 당시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지만 결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돼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유승준씨가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해석하고 그의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끼칠 악영향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유승준씨 사건이 계기가 돼 2005년 당시 새누리당 홍준표 의원은 병역기피 없이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는 이른바 ‘홍준표 법안’을 발의해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차단하는데 성공했으나 이후 선천적 이중국적법으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모호한 한국 국적법 피해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선천적 이중국적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병역’이라는 큰 장벽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최근 LA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최소한 이중국적 사실을 모르고 살다 미국에서 공직 진출에 실패한 한인 자녀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한적 국적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맞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심윤조 재외국민 위원장도 지난주 LA에서 열린 동포간담회를 통해 국적문제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차세대 한인 자녀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잣대에 과연 정치권이 제시한 묘책들이 현실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승준씨 이후 도입된 홍준표 법안으로 공직 진출의 기회를 가로막힌 미주 한인들은 지난해부터 온라인상에서 국적법 개정을 위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347명이 서명을 하는 등 병역 기피가 목적이 아닌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피해를 입은 한인 자녀들은 한국 정부의 법 개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소수의 잘못으로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악의가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모호한 국적법과 병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병역기피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본인도 모르게 부여된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차별을 당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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