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기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다.
한국에서 먹튀(먹고 튄다의 준말)논란의 대명사로 알려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00만 달러의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 원화로 환산할 경우 5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론스타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액수를 한국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요청했으며 지난 15일 ISD 중재 재판 심리가 시작됐다.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어 보일 정도로 불쾌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솔직히 이를 바라보는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솟는다.
론스타는 미국의 연기금, 사립학교 재단, 유럽계 투자자 등 대형 투자기관이 모여 있는 폐쇄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곳이다.
그런 론스타가 자신들이 투자를 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법령과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한 것이다. ‘돈귀신’이라 할 수 있는 론스타가 반환소송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소송에 임했을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론스타가 준비한 작은 카드 중 하나만 봐도 그렇다. 론스타의 법무대리인으로 지정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3일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윤용로씨는 지난 2007년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키로 합의했다가 불발됐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었다.
수많은 정보를 가진 윤씨의 말 한마디에 자칫 어마어마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불안하기만 하다.
우선 태스크 포스팀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가 추경호 국무조정 실장이라는데 있다.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은행제도과장이었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지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도 정부의 대응을 안심하게 지켜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물어줘야 한다면 그 돈이 국민들의 피땀이 서린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론스타 소송에 대해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음에도 인수한 위법성을 제대로만 지적한다면 국부유출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또한 론스타가 주장하는 한ㆍ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투자협정은 국내법을 준수한 투자자만 보호하는데,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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