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국세청 감사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밀린 세금을 선불 카드로 지급하지 않으면 월급과 집을 차압 하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놀란 가슴에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밀린 세금도 없는데 무슨 날벼락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종종 계시지요.
제일 먼저 우리 납세자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국세청은 전화를 해서 밀린 세금에 대해서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불 카드로 지급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납세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사회 보장 번호나 생일들을 확인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나 이메일을 받으신다면 서면으로 서류를 먼저 보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은 다음에 국세청에 고발/불평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은 납세자가 적어 받은 전화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필자가 직접 전화를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워싱턴주로 되어있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필자의 이름과 직함을 먼저 대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바로 다시 세 번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고발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지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기 범죄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그리고 각종 개인 신상 정보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신분 도용 범죄하라고 합니다.
신분도용 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동시에 주는 범죄입니다. 또한 신분 도용 범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다시 회복하는 것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국세청은 다른 사람의 사회 보장 번호를 이용한 신분 도용 범죄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와 관련된 신분 도용 범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합법적인 납세자의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 환불을 받습니다.
범죄자는 훔쳐진 사회 보장 번호와 이름으로 가짜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여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는 1월 달에 세금 보고서를 접수하고 세금 환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당사자가 ‘진짜’ 세금 보고를 하기 전까지는 국세청도 납세자 당사자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세금 보고를 하고 나서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게 되면 신분 도용 범죄를 의심하게 됩니다. 첫째로, 납세자의 사회 보장 번호로 두 개 이상의 세금 보고가 제출되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세금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돈을 내라는 내용, 세금 환불을 다른 세금 보고 년도와 상쇄한다는 내용,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고용인에게서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부터 위에 열거된 내용의 편지를 받는다면 국세청 편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와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 도용 진술서 (Form 14039) 을 작성하셔서 국세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과 신분 도용 범죄로 연락을 주고 받고 계시는데 해결의 기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신분 보호 특별 담당부서로 직접 연락 (800-908-4490) 을 하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분 도용 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지갑이나 중요한 세금 보고 관련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신분 보호 특별 담당부서로 연락을 하시면 국세청에서 유심히 보호 관찰을 해줍니다.
신분 도용 범죄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갑에 사회보장카드나 다른 사회 보장 번호가 적혀있는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업상 사회 보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연방 사업자 번호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최소 일년에 한번씩은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개인 신상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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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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