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국.노동국 부서 담당자 4~5명 구성
▶ 태스크포스팀 방문 포괄적 조사
고용계약서 등 관련서류 꼼꼼이 검토
종업원과 1대1 개인면접 진행
적발시 일주일 시한두고 재방문
뉴욕시 전역 확산.단속 대비해야
엘머스트의 네일업주인 A씨는 11일 4명의 조사원이 매장에 들이닥치자 깜짝 놀랐다. 과거 1-2명의 조사원의 방문을 받은 적은 몇 번 있었지만 한 번에 여러 명의 조사원이 우르르 방문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
그는 “이전과는 달리 면허부터 직원들의 근무시간, 크레도 칼 사용 여부 등 포괄적인 조사로 경고장과 벌금 티켓이 한두 장이 아니다”며 “모든 직원들에 대한 1대1 개인 면접을 진행, 몇 시간을 근무하고 얼마를 받는지 꼬치꼬치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위생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퀸즈 전역에 걸쳐 11일 뉴욕주 태스크포스팀(TF)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이날 퀸즈 아스토리아, 코로나, 프레시메도우, 어번데일, 리틀넥 등 한인 업소에 TF팀이 들이닥쳐 노동국과 위생국, 면허국, 소비자보호국 등 특정 부서들이 담당하던 모든 검사를 포괄적으로 시행했다. 이날 협회에 TF팀이 방문했다는 퀸즈 한인 업소들의 제보는 10통을 넘었다.
태스크포스팀은 노동법 관련 서류로 ▶고용계약서 ▶타임카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페이롤텍스 등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며 이를 준비하지 못한 업소에는 재방문 일정을 알려주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위생국, 소비자보호국, 면허국 관할 단속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벌금 액수는 1-2주내로 매장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과거에는 위생국이나 노동국의 조사관 1-2명이 방문, 해당 부서 관련 사항만 조사를 했으나 각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4-5명의 태스크포스팀이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과거에는 재방문까지 2주의 시간을 주었지만 이번에 벌어진 단속에서는 1주일 뒤까지 모든 노동법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일반적으로 뉴욕시 특정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단속이 뉴욕시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브루클린과 맨하탄, 스태튼 아일랜드, 브롱스 등의 업소들도 단속에 대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현재 최저임금과 뉴욕주 종업원 권리 장전 등 매장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와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있다. 문의: 718-321-1143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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