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오하이오주에서 여자 뉴스진행자가 일년에 20,000불 정도를 의상 구입비, 헤어스타일 관리비, 화장품, 미용표백제, 그리고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 구입비를 세금보고 공제 사항에포함시켜 보고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국세청 감사가 나오고결과는 여자 뉴스 진행자가 세금 보고서에 포함한 어떤 비용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조세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첫째는, 의상구입은 통상적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 필수품이어야 합니다. 둘째는의상구입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필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의상구입은 근무 중에만 입을 수 있어야 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을 수 없어야 합니다.
여자 뉴스진행자는 어떤 특정의상은 뉴스 진행을 하기 위해서만 구입을 했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조세 재판소에서 인정을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조세 재판소에서는 공제할 수없는 직업에 관련 비용 20,000불을 공제하려 했다 하여 페널티에 이자까지 붙였습니다. 물론여자 뉴스진행자는 억울하다고선처를 요청했지만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조세 재판소는 국세청의 일방적인 KO 승을 인정했습니다.
세법상 직업에 관한 비용이들었는데 회사에서 배상을 받지못하면 그 비용들을 세금 공제사항으로 보고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Schedule A 에 포함되는 Unreimbursedemployee expenses 라는 공제 사항이지요. 이 공제 사항을 사용하기 위해서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제 비용이 과세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과비교하여 2% 이상이 되어야만하고 두 번째는 항목공제를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과세 총소득이 50,000불이면 배상 받지 못한 비용이1000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몇 가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비용들은 다음과같습니다.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와 전화기의 감가삼각비용, 상공회의소, 전문직업 및 노동 조합비, 직업에 관련된 교육비, 집의 한 부분을 전적으로 홈 오피스로 사용하는 비용, 현재의 직업에 관련된 직업관련 비용,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법적인 비용, 사업면허비용과 직업에 관련된 세금, 직무상 과실 보험, 고용주가 요구하는 건강진단비용, 사업출장을 위한 여권비용, 현재 직업에 관련된전문 서적 및 잡지구입비용, 직업에 사용되는 연장 및 도구 구입비용, 현재 직업에 관련된 출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 현재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옷이나 유니폼 등이 있습니다.
직업에 관한 교육비는 위에서 나열한 항목 공제에 포함시키지 않고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평생교육 크레딧을 사용하면 20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직업을 구하거나 직업에관한 교육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면 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비용은 수업료와 비용,물품 구입비, 책값, 장비구입비등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배상 받지못하는 직업에 관련된 비용들에 관한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은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들어가는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근본적인 출퇴근비용은 공제가안 됩니다.
또한 출퇴근하면서 업무적으로 전화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공제가 안 됩니다. 전문직업또는 노동 조합비는 공제가 된다고 하면서 모임의 성격이 사업위주가 아니고 유흥위주면 이 또한 공제가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며 크게 선전하면서 다른쪽으로 안 되는 경우를 세세히규정합니다. 납세자가 잘 몰라서 실수를 하면 페널티에 이자까지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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