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공제 혜택 일부 1월1일부로 종료, 대처 방법
미국인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때 신청할 수 있었던 세금공제 혜택 중 일부가 지난 1월1일부로 종료돼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전문 사이트 ‘뱅크레이트 닷컴’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올해 말까지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내년 세금보고 시즌(2016년 1월1일~4월15일)에 납세자들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세금공제 및 택스 크레딧은 줄잡아 50여개에 달한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 때 무엇이 공제 대상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올해 1월1일부로 만료된 주요 세금공제 혜택은 ▲주정부·로컬정부 판매세 공제 ▲모기지 보험료(PMI) 공제 ▲교육자 비용(Educators’ Expenses) 공제 ▲대학 학비·각종 수수료 공제 ▲자선단체에 기부한 IRA 롤오버 자금 공제 ▲채권자로부터 탕감 받은 모기지 융자 부채 공제 ▲고용주가 제공한 교통관련 비용 공제 등이다.
이들 세금공제 혜택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방 의회는 상·하원 합동 조세위원회에서 올해 만료된 세금공제 혜택 중 대부분을 연장시키기로 승인했지만 아직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납세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연방 의회가 세금공제 혜택 복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엄청난 비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혜택을 연방 정부가 계속 유지하는데 총 866억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인 CPA들은 “일부 세금공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연방 의회가 중단된 혜택들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일단 동원 가능한 모든 세금공제 혜택을 활용해 절세 전략을 짜면 된다”고 말했다.
차기민 CPA는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대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많은 한인들이 다양한 절세 방법에 대해 무지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선 집에서도 종종 회사 일을 할 경우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일부를 공제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출한 사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자선단체에 현물을 기증할 경우 500달러까지 영수증 없이 공제할 수 있다. 단, 현금을 기부하면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영수증을 확보해 둬야 한다.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을 연방 국세청(IRS)이 인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식의 시가(market value) 공제와 동시에 자본 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피할 수 있다. 가치가 하락한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서 손실금액만큼 과세소득을 줄이고 주식을 판 금액을 기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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