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것을 느끼고 있자니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인생은 무상하고 고난의 연속이며 항상 죽음의 위기에 싸여 있다고 불교에서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들은 결코 영원히 살지 못하니 영원히 살고 싶다고 외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불과 백 년의 세월 밖에 살지 못하지요. 문뜩 살아 숨쉬는 백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납세자들은 몇 번이나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속에 우문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세금 보고를 한지 이미 4개월이 지나서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4개월이 지나면 어김없이 또 다른 2016년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인생 무상 속에서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엄청난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또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절로 느껴집니다.
아직 2016년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하려면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지만 절세는 미리 준비하는 납세자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세를 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절세의 시작은 항상 지난 해의 세금 보고서를 리뷰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난 해의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면 주어진 세금 혜택과 세금 공제를 최대한 이용해서 세금을 최소한으로 냈는지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금 공제는 모기지 이자, 재산세, 학생 융자 이자 공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폭 넓게 본다면 자녀 양육 세금 공제, 은퇴 연금 세금 공제와 교육 비용 세금 공제가 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절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 소득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입니다.
자격만 된다면 최대 6천불까지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수입이 5만 불이 넘지를 않는다면 한번쯤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격이 안되던 독신이 자녀가 생기면 부모가 되면서 수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가가 되면 세금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낼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또한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비용 공제를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를 함으로써 절세를 찾아 볼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비용을 합법적으로 사업 비용 공제를 할지는 공인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째는 자녀들을 위한 세금 공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자녀들을 부양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많은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육 크레딧 (Child care credit)과 17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천불씩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 등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과세가 되지 않는 반면 위자료(Alimony payments) 는 과세의 대상입니다.
넷째는 자녀를 위해서 529 대학 학자금 저축 펀드에 저축을 하십시오. 아주 소수의 부모님들만 529 대학 학자금 저축 펀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돈이 학자금 저축 펀드에 있는 한 세금 없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펀드는 세금을 이미 낸 자금으로 투자를 하기에 저축 펀드를 학자금에 사용하는 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집 모기지를 가능하면 가지고 계십시오. 절세의 관점에서 보면 모기지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추가로 내야 하는 모기지 이자와 모기지를 완납할 때 오는 만족감과 비교를 하셔야겠지요.
그 외에도 많은 절세의 방법이 있지만 위에 열거한 것이라도 잘 숙지하신다면 다음 번 세금 보고준비가 많이 쉬워질 것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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