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구입자 집값·융자금액의 3~5% 지원
▶ LA시 최고 6만달러 30년 무이자 제공도
주택 가격이 올랐지만 연방·주· 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주택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재정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다.
[기획 - 다양한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난 10일 현재 3.90%를 기록하면서 낮은 금리를 발판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주에는 중산층·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거나 집을 구입했지만 실직, 건강 이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하기가 힘든 이들을 지원하는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구입 또는 유지를 희망하는 한인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가주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CHDAP)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구입가 또는 감정가의 3%까지 다운페이먼트 명목으로 지원해 준다.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주택에만 적용되며 올해 7월1일 현재 LA 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 소득이 7만4,45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구입을 희망하는 주택가격이 59만6,975달러 이하여야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ww.calhfa.ca.gov/homebuyer/programs/chdap.htm
■GSFA 플래티늄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GSFA Platinum Down Payment Assistance Program)
모기지 융자금액의 5%까지 무상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FICO 크레딧 점수가 640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첫 주택구입자일 필요는 없으면 일부 재융자에도 적용되는 것이 장점이다. CHDAP와 마찬가지로 거주용 주택에만 해당되며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해서 총 지출이 월수입의 45%를 넘으면 안 된다. LA 카운티의 경우 가구소득이 9만1,980달러 이하면 된다.
www.gsfahome.org/programs/dpa/limits.aspx
■패니매 홈패스 레디 바이어 프로그램(HomePath Ready Buyer Program)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입가의 3%까지 다운페이먼트 또는 클로징 비용 명목으로 지원해준다. ‘홈패스’(HomePath) 주택으로 지정된 프라퍼티에만 적용되며 온라인 홈바이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15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프로그램을 통해 4,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비용 75달러를 클로징시 패니매가 환불해 준다.
www.homepath.com/ready_buyer.html
■ LA시 저소득층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LIPA)
LA 시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나 타운홈 구입을 원하는 저소득층 첫 주택구입자에게 무이자로 최고 6만달러까지 융자해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LIPA 혜택을 받는 주택구입자는 LA 시내에서 최고 45만6,000달러의 단독주택, 최고 38만달러의 타운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융자는 30년간 무이자로 제공되며 월 페이먼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할 때는 원금과 함께 돌려주면 된다. LIPA 수혜자는 집을 살 때 주택가격의 1%만 다운하면 된다.
http://hcidapp.lacity.org/lahdinternet/Portals/0/HomeOwnership/LIPA2014eng.pdf
■ 모기지 크레딧 증명서 프로그램(MCC)
모기지 이자의 20%까지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과거 3년 동안 무주택자로 가족 구성원이 1~2명이면 연소득 9만9,360달러 이하, 3~4명이면 연소득 13만3,308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모기지 이자의 20%를 세금 크레딧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80%는 세금보고 때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http://www.lacdc.org/for-homeowners/mortgage-credit-certificate-program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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