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 보고 때마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우리 납세자들은 왜 이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 법학자였던 올리버 웬델 홈스는 "세금은 현대 문명을 즐기기 위한 대가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현대 문명을 즐기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점점 비싸지고 있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납세자는 최대한으로 절세의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절세의 방법은 접대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하는 식사 비용, 골프비용, 휴가비용, 기타 등등의 유흥비용들을 합법적인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면서 그에 따른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사업을 할만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흥비용을 합법적으로 공제받고 국세청 감사를 걱정하지 않기 위해선 서류와 영수증 정리는 필수이고 국세청이 정해 놓은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흥비용을 100% 을 공제할 수 있었으나 1987년에 국회에서 세법의 간소화라는 개혁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세법을 개혁한다고 하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면서 서류정리가 더 복잡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에 유흥비용공제가 100%에서 50%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예외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국세청이 바쁜 사업가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한가지 규정이 있는데 유흥비용이 75불 미만이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흥비용이 75불 미만이라고 해도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국세청은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보관할 필요가 없는 영수증까지 제시함으로써 감사를 받고 있는 사업가가 얼마나 꼼꼼히 서류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혹시라도 꼭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을 잊어 버렸을 경우에 감사원의 호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의 식사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국세청이 정한 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미리 계획하고 식사는 부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과 주말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사업애기를 잠깐 하는 것은 사업에 관한 토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기에 공제가 안됩니다.
둘째로, 식사를 하는 장소는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시끄러운 나이트 클럽, 술집, 스포츠 바, 또는 극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는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셋째로, 식사비용이 75불 미만이라 하여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다 해도 고객과 식사에 관한 기록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어디에서 식사를 했는지, 언제 식사를 했는지, 왜 식사를 했는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꼭 기록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세금 일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정을 비용이 발생할 당시에 서류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연말에 한번에 몰아서 또는 감사가 나온 후에 정리하시면 안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규정들을 한꺼번에 만족시키시려면 액수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보관하고 그 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토론을 했는지를 적으신다면 따로 서류정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만5천불의 식사 접대 비용을 세금 보고서에 공제한 의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의 변호사는 식사 접대 비용은 사업의 촉진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식사 접대 비용이 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일반적인 비용보다도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