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 재외공관 인턴근무 실태 국감자료 분석
대표부, 인턴 108명 전원 무보수
비난 불구 “무급인턴 원칙 고수”
총영사관, 27명 중 23명 무급 근무
유급인턴도 시급1달러4센트 불과
지난 3년간 맨하탄의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근무한 100여명이 넘는 인턴들이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총영사관도 같은 기간 85%이상의 인턴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뉴욕의 한국 공관들이 앞장서 한인 젊은이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이른바 ‘열정 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6일 발표한 재외공관의 인턴 근무 실태 분석 결과,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근무한 무려 108명의 인턴들은 급여를 일체 못 받고 무급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총영사관에서도 같은 기간 근무한 27명의 인턴 중 23명에게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나마 급여를 지급받은 인턴 4명 중 뉴욕대에 재학 중인 김모씨와 뉴욕시리립대 버룩칼리지에 재학 중인 윤모씨가 상무관업무지원으로 분기에 500달러를 받는데 그치는 등 평균 시급이 1달러4센트에 불과했다. 뉴욕시 최저시급 8달러75센트와 비교해 8배 넘게 적은 액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뉴욕총영사관과 유엔 한국대표부가 한인 젊은이들에게 ‘열정 페이’ 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며 “너무 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 한국대표부는 “큰 문제가 없다”며 무급 인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표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3개월 무급인턴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자를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급 인턴 임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높은 지원자들까지 대거 몰려들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유급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뉴욕총영사관과 유엔한국대표부에서 근무한 인턴들을 보면 뉴욕대, 코넬대, 브라운대, UC 버클리, 컬럼비아대, 조지타운대 등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대학들은 물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한국내 명문대 재학생들이 총망라돼 있다. 업무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일반 직원과 동일한 시간대 만큼 근무했다.
박상은 의원은 이와관련 “좀 더 나은 취업을 위해 각국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떠난 대학생들을 재외공관에서는 ‘스펙’이라는 미끼로 무급 채용하고 있다”며 “타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재외공관 인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일원화된 관리방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의 재외공관 말고도 이 기간 LA총영사관(11명), 시카고총영사관(12명), 시애틀총영사관 (4명) 등도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9개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총 657명의 인턴 중 75%에 해당하는 495명이 한 푼도 받지 않고 근무했다.
무급 인턴 495명 중 301명은 주 5일을 모두 근무했다. 그나마 급여를 받은 162명 중 확인이 가능한 70명의 평균 시급도 3.2달러에 불과했다.
재외공관은 자체적으로 인턴을 채용해 행정, 번역,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공관 자체예산으로 인턴을 채용하며, 채용된 인턴 대부분은 현지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인력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