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한쪽 유학비자면 무료 공립교육 가능
편법쓰려다 가정 파탄도
지난 6일 한국에서는 중학생 딸의 교육을 위해 아내와 함께 미국에 조기유학을 보낸 뒤 8년간을 외롭게 살아온 한국의 한‘기러기 아빠’의 이혼 승소 소식이 화제가 됐다.
이는 곧바로 남가주 등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뜨겁게 달궜고, 이를 계기로 남가주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기러기 가족’의 현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수년간을 헤어져 사는 기러기 가족들의 현실과 부작용 및 대책 등을 짚어본다.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 A씨의 경우가 관심을 끈 것은 아내와 딸을 미국에 보낸 뒤 무려 8년간이나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그가 결국 이혼을 택한 스토리가 결국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가족이 붕괴되는 극단적 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A씨는 2006년 2월 당시 13세 딸의 교육을 위해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낸 후 8년간 단 2차례 미국에 가서 가족을 만났을 뿐,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딸과 아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보냈지만 아내는 미국으로 떠난 후 단 한 번도 한국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감을 호소하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권유를 뿌리친 아내를 상대로 결국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가정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7일 미주 한인사회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 있는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가 5,500회를 넘어서며 찬반 댓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A씨와 같은 경우가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에는 ▲영재교육 등 학업과 진로 ▲왕따 등 학교폭력 방지 ▲자녀 한국 귀국 후 부적응 등을 이유로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면서 주로 엄마가 따라와 한국에는 아빠가 혼자 남는 ‘기러기 가족’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특히 조기유학을 위해 자녀를 미국에 보낼 때 부모 중 한 명이 유학생 비자(F-1)를 갖고 있을 경우 자녀는 F-2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30~40대 엄마들이 직접 어학원이나 칼리지 등록 등을 통해 학생비자(F-1)를 발급받은 뒤 데려온 자녀는 공립학교에 ‘무료’로 보내는 것이다.
경제력을 갖춘 기러기 엄마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며 한국을 자주 왕래하지만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야 하는 기러기 엄마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기러기 가족들의 거주지는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와 뉴저지 버겐카운티 등 한인들이 선호하는 명문 학군지역을 중심으로 커네티컷과 메사추세츠, 펜실베니아까지 미동부 전역에 퍼져 있다.
한인 진학학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 커뮤니티 칼리지나 어학원에 등록한 뒤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 기러기 엄마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안전도 안전이거니와 자녀 혼자 사립학교에 조기유학을 보내는 비용으로 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에서 10학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 기러기 엄마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한국학교에 보내느니 차라리 여기서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고생하는 게 낫다. 아이 미래가 우선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엄마들끼리 의지하며 살지만 기러기 부부 불화소식을 접하면 씁쓸하다”고 말했다.<이경하•김형재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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