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면서 좋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사업 성공의 반은 이룬 것과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나쁜 (?)직원을 고용하면 함께 일을 할 때도 물론 골치를 아프게 하지만 일을 그만 두면 고용주를 더 힘들게 합니다.
종업원으로써 고용주를 힘들게 하는 방법은 바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노동 위원회 (Labor Commissioner)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종업원이 노동 위원회에 고소를 하게 되면 고용주는 노동 위원회에서 고소장 (Notice of Claim and Conference) 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정보, 피고인의 정보, 케이스 넘버, 중재 회의 날짜와 장소, 그리고 왜 고소를 하는지 이유와 그에 따른 청구 금액과 벌금이 적혀 있습니다.
고소장 이외에도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이 Bill 240 라는 법을 서명함으로써 2012년 이후에 발생되는 노동법 섹션 98 (a)에 적용되는 노동 임금 관련 고소에 관해서는 종업원이 받지 못한 임금과 더불어 손해 배상 청구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의 금액은 종업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100% 와 이자를 포함합니다.
고소장을 받게 되면 고용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소장에 적혀 있는 금액을 종업원에게 바로 지급을 함으로써 고소 진행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총 지불 액수는 종업원이 주장하는 받지 못한 임금, 노동법 섹션 203 에 관련된 벌금,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참고로 노동법 섹션 203 은 고용주가 고의로 종업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때 종업원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그만 두게 되면 최대 30일까지의 월급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는 체크는 고소장에 적혀있는 노동 위원회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소를 굽히지 않고 중재 회의에 나가는 것입니다. 중재 회의에 나갈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파트너쉽의 경우에 파트너쉽 합의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서류, 종업원 월급에 관한 모든 서류들, 타임카드, 월급 명세서, 목격자 증인편지, 종업원의 고용 날짜와 해고 날짜, 그리고 종업원 고용 계약서 등입니다.
위에 열거한 서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타임 카드입니다.
종업원이 고용주를 고소를 할 때 나름대로 받지 못한 월급, 초과 근무 시간, 점심 시간, 휴식 시간 등을 계산해서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종업원이 직접 작성한 타임카드가 있다면 고용주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타임카드에는 종업원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점심 시간이 적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실례로 필자의 고객이 종업원에게서 임금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이런 저런 이유로 무려 2만 5불이나 되는 고소장을 보내왔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 고객은 지난 3년치의 타임카드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 되지 않은 체불 임금과 100%손해 배상 청구, 그리고 노동법 섹션 203에 관련된 벌금을 다 합쳐서 2500불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케이스를 마감했지요. 이렇게 손해 배상 청구금액의 10% 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종업원이 직접 작성한 타임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종업원이 작성한 타임카드가 없었다면 이 케이스는 매우 힘든 케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주 노동 위원회는 실직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용주보다는 고용인에게 더욱 호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시간이상 하지만 6시간 미만을 일을 하게 되면 종업원에게 점심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종업원과의 합의하게 점심시간을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문서로 서명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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